박광온 의원 “탈세에 악용 가능성…금액 성격 면밀히 분석해야”
국내 대기업에서 조세회피처로 흘러간 돈이 지난 9년간 36조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 투자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대기업이 케이만군도, 버진아일랜드, 버뮤다, 바하마, 리히텐슈타인 등 조세회피처에 594조858억원(9월 말 환율 기준)을 송금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중 다시 국내로 들어온 돈은 428조4천518억원이었다.
국내 수취액이 송금액보다 165조6천340억원 적었다.
대기업의 전체 송금액 가운데 직접 투자 금액은 36조1천130억원으로 분석됐다.
직접 투자는 수출입 결제대금, 제3국 투자를 위해 경유한 금액을 제외한 것으로, 조세회피처에 회사나 공장 등을 설립하고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쓴 금액을 뜻한다.
대기업의 조세회피처 직접 투자 규모는 2008년 1조6천191억원에서 지난해 5조8천367억원으로 급증했다.
9년간 3.6배 불어난 것이다.
대기업의 조세회피처 직접 투자를 모두 부정적으로 볼 순 없다.
그러나 대기업들이 조세회피처를 통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탈세하려고 할 때 직접 투자를 가장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조세회피처 직접 투자 증가는 우려를 낳는다.
조세회피처는 법인세 세율의 ‘0%’이거나 매우 낮다.
이 때문에 글로벌 대기업들은 수출 대금 등을 조세회피처로 보내 외국인 자금으로 둔갑시켜 국내로 들여오거나 자금세탁용 거래로 악용하고 있다.
실제 국내 대기업의 조세회피처 직접 투자가 늘어나며 국세청의 역외탈세 세무조사 부과 건수, 추징금액도 매년 증가했다.
2008년 1천506억원(30건)이던 국세청 역외탈세 세무조사 징수세액은 2013년 1조원(211건)을 넘더니 지난해에는 1조3천72억원(228건)으로 증가했다.
박광온 의원은 “조세회피처로 들어간 직접 투자 금액의 성격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며 “대기업의 이전 가격 조작, 사업구조 재편 등을 활용한 지능적인 조세 회피에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