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의원 “특혜 여부 조사해야”…SR “지원서에 가족란 없어 특혜 불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SR이 지난해 채용 과정에서 자사와 모기업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임직원 자녀 12명을 뽑은 것으로 나타나 취업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20일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실에 따르면 SR은 작년 채용 과정에서 기장 자녀 8명, 노조위원장 자녀 1명, 코레일 간부 자녀 3명 등 자사와 코레일 간부의 자녀 12명을 선발했다.
SR은 작년 7월 SRT 개통을 전후해 약 300명을 신규 채용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들 임직원 자녀 12명은 2 대 1에서 28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입사에 성공했다.
코레일 간부 A 씨 아들의 경우 채용시험 필기 직무 평가에서는 D등급을 받았는데, 서류전형에서 4등, 면접에서 6등을 하고 객실장에 뽑혔다.
SR 기장 B 씨의 아들 2명은 지난 5월 174명이 지원해 16명을 뽑는 객실장 전형에 둘 다 합격했다.
김 의원은 “공공철도를 운영하는 기업에서 임직원 자녀에게 취업 특혜를 주는 일이 있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R 관계자는 “우리 회사는 출범 직후부터 신입 지원서에 가족관계란을 만들지 않아 지원자의 부모 등 가족사항에 대해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며 “채용에 특혜를 주는 일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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