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예외없다’…기재부, 내년 청와대 예산 100억 삭감

‘구조조정 예외없다’…기재부, 내년 청와대 예산 100억 삭감

입력 2017-10-18 09:23
수정 2017-10-18 09: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토부 지출 구조조정 규모 4조2천432억원으로 최대방위사업청·산업통상자원부 등도 대폭 깎여

문재인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11조5천억원 규모의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청와대 예산이 100억원 가량 깎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부처 중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의 된서리를 맞아 4조원이 넘는 지출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분류됐다.

18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내년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예산 중 45억원이 구조조정 대상에 올라 감축된 것으로 확인됐다.

업무지원비가 35억원, 시설관리 및 개선비용이 10억원 깎였다.

대통령 경호처 역시 요인 및 국빈경호활동(-33억원), 올림픽경호(-19억원) 등 총 56억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이 정부안에서 확정됐다.

청와대에서만 100억원 규모의 예산이 깎이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셈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초 국회에 제출한 2018년 예산안에서 ‘꼭 써야할 분야’에 대한 지출을 늘리는 대신 물적 투자를 축소키로 하면서 사회간접자본(SOC)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문화·체육·관광 분야 등을 중심으로 11조5천억원 규모의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키로 했다.

국회는 청사 유지 및 관리(-21억원), 의회 경호 및 방호(-9억원) 위주로 56억원의 예산이, 대법원은 등기업무전산화(-24억원) 등을 중심으로 총 42억원의 예산을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관리(-139억원) 등 204억원의 세출을 줄이기로 했고, 감사원은 8억원, 헌법재판소는 4억원의 지출을 구조조정하는 방안을 내년 예산안에서 확정했다.

정부 부처 중 지출 구조조정 규모가 가장 큰 곳은 국토교통부로 무려 4조2천432억원에 달했다.

방위사업청(-9천654억원)도 1조원에 가까운 지출을 줄이기로 했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출 구조조정 규모 역시 6천87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부처는 모두 SOC와 산업 등 물적 투자 축소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교육부(-5천257억원), 국방부(-4천989억원), 보건복지부(-4천901억원·의무지출 절감 1천958억원 포함), 고용노동부(-4천812억원), 환경부(-4천625억원), 농림축산식품부(-4천221억원), 문화체육관광부(-4천149억원) 등의 지출 절감 규모가 컸다.

반면 외교부(-642억원), 법무부(-199억원), 여성가족부(-90억원), 통일부(-50억원) 등은 구조조정 규모가 크지 않았고, 법제처(-8억원), 국가인권위원회(-5억원), 금융위원회(-3억원), 국민권익위원회(-2억원) 등은 사실상 구조조정의 칼날을 피해간 것으로 나타났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