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13일 중국 어선들이 북한 수역에서 조업하며 입어료를 내는 행위가 유엔대북 제재 조치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조업활동이 유엔 제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유엔 결의안이 북한이 공급·매매·유통하는 수산물 거래는 금지하고 있지만, 중국어선이 북한에 가서 수산물을 잡아오는 행위에 대한 조항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중국 어선들이 북한 수역에서 조업 활동을 하며 입어료 명목으로 북한 정권에 지급하는 돈이 연간 3천400만달러(384억 원)∼6천660만 달러(751억 원)로 추정된다며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중국 어선의 북한 입어 자체를 금지할 수 있도록 “유엔의 추가 제재가 이뤄질 때 입어료 주고받는 행위가 포함되도록 외교부와 협조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조업활동이 유엔 제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유엔 결의안이 북한이 공급·매매·유통하는 수산물 거래는 금지하고 있지만, 중국어선이 북한에 가서 수산물을 잡아오는 행위에 대한 조항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중국 어선들이 북한 수역에서 조업 활동을 하며 입어료 명목으로 북한 정권에 지급하는 돈이 연간 3천400만달러(384억 원)∼6천660만 달러(751억 원)로 추정된다며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중국 어선의 북한 입어 자체를 금지할 수 있도록 “유엔의 추가 제재가 이뤄질 때 입어료 주고받는 행위가 포함되도록 외교부와 협조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부산 한 찜질방 갔다가 빈대 옮았다”…유튜버가 확인한 심각한 실태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7/SSC_20260927092316_N2.jpg.webp)

![thumbnail - “지퍼 줄줄 내려가”…리센느 메이, 무대 중 아찔 사고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6/SSC_20260926091448_N2.jpg.webp)










![thumbnail - 한양 길목 지켰던 그림 같은 성곽, 넓은 초록 마당… 마음도 초록초록 [서동철의 이야기가 있는 옛성]](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3/SSC_20260923232032_N.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