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융그룹 통합감독체계 도입…삼성·현대차 등 대상

내년부터 금융그룹 통합감독체계 도입…삼성·현대차 등 대상

입력 2017-09-27 14:20
수정 2017-09-2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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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적정성 관리 위해 비금융계열사 지분 정리하거나 자본 확충해야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금융계열사가 포함된 금융그룹의 통합감독체계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기존 금융지주회사 외에 삼성·한화·현대차·동부·롯데·교보·미래에셋 그룹 등이 통합감독을 받게 될 전망이다.

금융연구원은 27일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열고, 통합감독 대상으로 ▲ 삼성그룹 등 7곳 ▲ 모든 복합금융그룹 17곳 ▲ 모든 복합 및 동종 금융그룹 28곳을 지정하는 내용의금융그룹 통합감독 3가지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방안을 토대로 다음 달까지 정부 차원의 금융감독 통합감독체계 도입안을 만들어 모범규준과 법안을 동시에 마련,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공청회 축사에서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가 고객재산을 계열사 부당지원에 활용하거나 계열사간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해 고객에게 손실을 끼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현행 금융회사별 감독체계 하에서 놓칠 수 있는 그룹 차원의 위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계열사 간 부당한 거래 등 금융그룹 내 불공정한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2000년 제정된 금융지주회사법을 통해 통합감독을 시행 중이지만, 금융지주 형태가 아닌 금융그룹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동양그룹처럼 그룹내 부실이 금융계열사로 전이되거나, AIG처럼 금융시스템을 위협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그룹 통합감독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연구원이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한 통합감독 대상 선정 기준 방안은 세 가지다.

먼저 금융지주와 은행 모회사 그룹을 제외한 전체 금융그룹 중 총자산이 20조원 이상이면서 은행·비은행·보험·금융투자업 중 최소 2개 권역의 자산합계가 권역별 각각 5조원 이상인 복합금융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지난해 말 기준 삼성·한화·현대차·동부·롯데그룹 등 금산결합 금융그룹 5곳과 교보생명과 미래에셋 등 금융모회사 그룹 2곳 등 모두 7곳이 해당한다.

현행 법규상 통합감독이 가능하거나 은행업비중이 90% 이상으로 높아 필요성이 낮은 경우 감독대상에서 제외한다.

두번째는 금융 모회사그룹이나 금산결합금융그룹 등 모든 복합그룹 17곳, 세 번째는 모든 복합 및 동종금융그룹 28곳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방안이다.

첫번째 방안은 통합감독을 받지 않는 금융그룹이 많아 제도시행의 효과에 한계가 있는 단점이 있고, 세번째 방안은 감독대상이 많아 감독당국과 피규제자 입장에서 사회적 비용이 과다하다는 단점이 있다는 게 금융연구원의 설명이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대상으로 선정되면 금융그룹 전체의 적격 자기자본이 필요자본 이상 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적격 자기자본은 연결 재무제표상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하되 연결대상이 아닌 금융계열사의 경우 금융계열사 간 출자액을 차감하는 형태로 자본의 과다계상을 차단한다.

금융사 고객자금을 이용한 그룹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금융그룹내 비금융계열사 보유주식은 필요자본에 가산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금융연구원은 비금융그룹사 출자금액 모두를 필요자본에 가산하는 방안과 금융그룹사의 자기자본 대비 비금융그룹사 출자금액이 많을수록 필요자본에 가산하는 금액이 누진적으로 늘어나게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이 적용되면 지난 반기보고서 기준 삼성전자 지분 8.5%를 보유한 삼성생명은 자본을 추가로 확충하거나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는 등 각 대상 금융그룹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통합감독 대상 금융그룹은 또 금융그룹 차원에서 위험에 대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계열사 간 이해 상충 방지 방안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감독대상 금융그룹으로 선정되면 비금융계열사 출자지분 등에 따라 금융그룹별로 다양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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