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 달전 서면통지 개선
앞으로는 전화 한 통으로도 무인경비 서비스를 곧바로 해지하는 게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무인경비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서면 통지뿐만 아니라 콜센터를 통해서도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계약 해지 시점도 고객이 희망한 날짜에 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무인경비 계약을 해지하려면 기기 철거·회수 기간을 고려해 한 달 전 서면으로 해지 의사를 통지해야 했다. 많은 경비업체가 이 조항을 악용해 고객이 즉시 계약 해지를 요청해도 “한 달 뒤 가능하다”며 이용료를 추가로 부담시키다 보니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계약 만료일에 관한 사업자 통지 의무도 강화된다. 앞으로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계약 만료일과 함께 ‘계약 연장 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1년간 자동 연장된다’는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지금까지 계약 자동연장 사실은 고지 의무 사항이 아니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7-09-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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