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금융硏 ‘가계부채 세미나’
“DSR은 금융사 자율성 최대 보장”금융硏 “DTI도 소득·연령 감안을”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 위원장은 5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금융연구원이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금융회사의 바람직한 역할 모색 방안’을 주제로 연 세미나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도입되면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한 정확한 상환부담 평가가 이뤄진다”며 “정부도 금융사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DSR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전면 도입될 예정인 DSR은 실행할 대출은 물론 신용대출·카드론 등 다른 대출의 원금과 이자까지 합산해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여신심사 기법이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영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DSR 산출 시 향후 5년 또는 10년 등 구간을 설정해 미래 상환부담을 살피는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DTI도 2∼3년간 평균소득과 연령대를 감안해 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젊은층은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 2년짜리 전세자금대출은 DSR·DTI 산정 시 제외된다.
김영일 KDI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연체이자율이 선진국에 비해 높아 연체자가 재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은행권에서는 연체이자율이 약정이자율보다 6∼8% 포인트 높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7-09-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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