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이전 ‘경방’의 진실은
한 방직업체의 생산시설 베트남 이전 계획이 일파만파의 파문을 불렀다. 1919년 창립돼 100년 가까운 역사를 지닌 ㈜경방이 주인공이다. 국내 공장의 해외 이전이 그리 드문 현상도 아닌데 유난히 큰 파장을 일으킨 이유는 두 가지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 1호 상장기업’이 생산기반을 해외로 옮긴다는 상징성과 함께 회사의 오너가 새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최저임금 인상’을 공장 이전의 결정적인 이유로 들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파문은 실제보다 많이 과장됐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98년 역사를 갖고 있는 경방의 생산시설 베트남 이전계획이 큰 파문을 부르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 안산 반월공단에 있는 경방 직물 생산공장 내부.
경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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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페이스북에 “섬유 관련 직원 412명 모두의 연봉을 16.4%(최저임금 인상률) 올려 줘도 증가되는 비용은 22억원인데, 이 때문에 200억원을 들여 공장을 이전하는 경영자는 없을 것”이라며 “최저임금이 영세 중소기업에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경방같이 실적 좋은 기업을 가지고 여론은 호도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실제 본사 기준 경방의 영업이익률은 2013년 10.4%에서 올해 1분기 12.9%로 크게 호전됐다. 이 수치대로라면 경방이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는 계산이 나온다.
경방이 베트남 생산기지를 꾸준히 확장해 온 정황도 분명하다. 2008년 베트남 투자허가서를 받았고 2013년 제1공장, 2015년 제2공장을 가동했다. 경방 베트남 법인은 가동 첫해인 2013년부터 4억 7300만원의 이익을 냈다. 특히 경방은 그동안 베트남 진출을 강화하면서 국내 인력을 지속적으로 감축해 왔다. 2013년 676명이던 직원 수는 올 3월 말 568명으로 줄었다. 정규직은 같은 기간 620명에서 476명으로 23.2% 감소했고 상대적으로 해고가 쉬운 비정규직은 56명에서 92명으로 64.3% 증가했다.
물론 최저임금 때문에 해외 이전 시점이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졌을 수 있다는 추론은 가능하다. 실제 김준 경방 회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2~3년은 (공장 이전을 하지 않고) 더 두고 보려고 했었다”고 말했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공장의 해외 이전까지 결정하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다만 이런 우려가 존재하는 것은 엄연한 현실인 만큼 피해 영세기업을 선별적, 한시적으로 구제하는 등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이 업계 전반에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7-07-27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