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0월 말부터 밤에도 드론을 띄울 수 있게 된다.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항공안전법’ 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해서다. 이번 개정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으면 그동안 금지됐던 드론의 상용 목적 야간시간대 및 가시거리 밖 비행이 가능해진다. 야간 공연과 방송 중계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공포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2017-07-20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포착] “어라? 이재용 아들이잖아!” 이지호 소위, 韓美 해군 회의 ‘통역’ 모습 공개](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2/SSC_20261002141732_N2.jpg.webp)

![thumbnail - 64세 짐 캐리, 한국계 추정 ‘민아’와 극비리 3번째 결혼… “숭고한 동반자”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1/SSC_20261001174803_N2.jpg.webp)

![thumbnail - “아빠랑 20살까지 목욕했다”는 유명 여배우…‘역겹다고?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1/SSC_20261001080203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