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이후 과제
‘2020년 1만원 공약’ 청신호2년간 연평균 15%씩 올려야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6470원)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되면서 새 정부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의 첫 단추가 채워졌다. 하지만 2002년 이후 15년간 7.8% 정도였던 연평균보다 급격하게 높아진 인상률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 때문에 높아진 최저임금에 따른 미준수 사업장 증가, 영세중소기업·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아르바이트생으로 대변되는 ‘을(乙)에 대한 을(乙)’의 착취 구조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된다.
15대12… 표정 엇갈린 근로자측과 사용자측
①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확정되자 사용자 측 이동응(오른쪽) 위원과 근로자 측 권영덕 위원의 표정이 엇갈리고 있다. ② 최종임금 표결에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모두 참여했다.
세종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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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정부의 재정 지원 외에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감독 강화, 프랜차이즈 분배 구조 해결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사업장 중에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다수다. 본사가 로열티를 결정하는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저임금 노동자와 영세사업자 등 ‘을과 을’이 다투기보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 갑을 관계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도 “부당하게 많은 가맹본부의 몫이 가맹점이나 아르바이트생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최저임금에 따른 부담이 가맹점주에게만 집중되지 않도록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등의 대책이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원청 분담 의무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가맹본부·가맹점주·노동자 등 3자 교섭 구조 마련, 영세자영업자의 최저수익 보장 제도 등이 대책으로 거론된다.
사업장에 대한 감독 강화도 요구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을 아예 지키지 않는 사업장이 늘어나 제도 시행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는 2003년 전체 노동자의 4.3%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13.7%까지 늘어났다. 휴게시간을 늘려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성과급을 통상임금에 섞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기준선을 맞추는 꼼수도 늘어날 수 있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고용노동부가 직접 근로감독을 통해 위반 사항을 적발한 경우는 지난해 1278건에 불과하다. 최기원 알바노조 대변인은 “미미한 감독으로 최저임금을 지키는 것보다 벌금을 내는 것이 더 이익이란 인식이 만연해 있다”며 “근로감독관 증원 등을 통해 실질적인 예방 및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기울어진 운동장, 정권 입맛에 따라 좌우되는 최저임금위원회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만큼 결정 구조 개선도 장기 과제로 꼽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협상 막바지가 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익위원 9명 측에서 인상률 구간을 제시하고 이 구간 내에서 최종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07-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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