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난임휴가·자율출퇴근 등 新출산장려제 도입

포스코, 난임휴가·자율출퇴근 등 新출산장려제 도입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7-05-29 17:12
수정 2017-05-2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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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는 ‘직원 가정의 행복이 곧 회사의 경쟁력’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창립 이후 49년간 가족친화 기업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포스코 창립자인 고 박태준 회장은 포항제철소 건설 초기부터 “사원들의 주거 문제와 가족 문제가 안정돼야 일도 잘할 수 있다”며 사원주택단지를 마련해 임직원의 안정적인 주거를 도왔다. 또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회사와 직원의 소통 창구인 직원대의기구 노경협의회와 함께 근무 환경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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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대치동 포스코어린이집. 포스코 제공
서울 강남구 대치동 포스코어린이집.
포스코 제공
특히 포스코 노사는 올해 난임치료, 출산장려, 육아지원을 체계화한 ‘신포스코형 출산장려제도’를 도입했다.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이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해 신청할 수 있는 난임휴가를 1년에 최대 5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경제적 어려움과 육아부담으로 출산을 기피하는 현실을 감안해 첫째와 둘째 출산 시 각각 100만원과 5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올 7월부터는 완전자율 출퇴근제, 전환형 시간선택제, 직무공유제 등 개인 여건에 맞게 근무할 수 있는 육아지원근무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포스코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포스코센터를 통해 포스코어린이집과 포스코미술관, 포레카 등도 운영하고 있다. 포스코어린이집은 엄마와 아이의 물리적, 심리적 거리를 좁혀 여직원들이 마음 놓고 업무에 몰입할 수 있게 돕고 있다. 포스코미술관은 직원 투어프로그램, 가족 문화행사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병도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어린이집 졸업 후 돌봄공백도 휴가로 챙긴다”… 직원들이 체감하는 복무환경 조성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도, 더불어민주당·은평2)는 지난 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병도 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취지를 신속히 수용하고, 서울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 현장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무엇보다 육아·돌봄 지원과 노동조합 활동 보장에 초점을 맞춰 복무 제도를 정비했다. 핵심 내용으로는 어린이집 졸업부터 상급학교 입학 전까지 발생하는 보육 공백기를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로 새롭게 인정하여 학부모 공무원의 부담을 덜어준 점을 꼽을 수 있다. 기존에는 자녀 또는 손자녀가 어린이집 등을 졸업한 이후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 별도의 가족돌봄휴가 사유가 없어, 실제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제도적 공백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학적 공백기를 실질적인 돌봄 공백으로 인정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을 개선하고,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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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7-05-30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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