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속도 붙는 지배구조 개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명된 이후 최근 4대 그룹 계열사 중 지배구조 관련 주는 대부분 올랐다. 삼성물산, 삼성SDS, 현대차, 현대모비스, LG 등 총수의 그룹 지배와 관련 깊은 곳들이다.후진적 그룹 지배구조에서 벗어나면 투자자 선호가 높아질 것이란 ‘코리아 디스카운트 탈피 기대감’이 가장 큰 이유겠지만, 지난 이십여년 동안 재벌과 시민단체 진영 간 지배구조 개편 공방이 이어지며 기업들이 제도적 변화에 대해 내성을 키웠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윤태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4일 “재계가 법의 변화를 기다리기보다 자발적으로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선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룹별로 3세 승계가 본격화된 2000년대 그룹 지배구조에 대한 투명성 제고 요구가 이어졌고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사외이사 선임 등의 제도도 유지되고 있다. 보수 정권인 이명박 정부는 출범하며 대기업 규제책 중 하나인 출자총액제한제를 폐지했지만 집권 후반기 편법 승계 근절을 위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와 같은 경제민주화 취지에 부응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 9년여 동안의 보수 정권 집권기에도 기업들이 지배구조 관련 제도 변화에 상시 대응 체제를 멈추지 않았다는 뜻이다.
정책 결정·집행 측면에서 ‘장외 비판자’였던 김 후보자 등이 ‘정책 집행권자’가 되면서 대주주 전횡을 견제하기 위해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는 장치인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대주주 이외 세력의 이사회 진출 숨통을 틔워 주는 ‘집중투표제’ 도입, 자사주를 총수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사주 마법 금지 법안’ 등 각종 제도 개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모두 주요 그룹 지배구조 및 경영 관행을 바꿀 파괴력을 지닌 제도들로 평가된다. 동시에 이미 몇 년 동안 논의가 진행된 제도들이기 때문에 기업들 역시 무방비 상태에 놓인 처지는 아니다. 지난달 삼성전자는 검토 중이던 인적분할(지주회사·사업회사 분리) 계획을 포기하는 동시에 자사주 전량을 내년까지 소각한다고 밝혔는데, 이렇게 되면 국회 계류 중인 자사주 마법 금지 법안 통과 여부에 더 신경쓸 필요가 없게 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주회사의 자회사(상장사) 지분 의무소유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높이는 법안이 통과된다면 SK, CJ 등이 지분 추가 취득용 유동성 확보에 나서야 한다. 삼성전자가 자사주 전량을 소각해 삼성생명·화재가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율이 금산분리 기준 초과 지분인 10% 이상에 달하는 경우 혹은 보험사 보유 계열사 주식을 현행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게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에도 삼성생명 등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자사주 마법 금지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인 롯데 등은 계획을 새롭게 세워야 한다.
김 후보자와 장 실장이 주력해 온 지배구조 개선은 기업의 사명을 주주 이익 극대화에 맞춘 ‘주주 자본주의’에 입각한 작업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새롭게 부상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새 정부 정책의 방점이 찍힌다면 전혀 새로운 분야에서의 개혁이 우선 이뤄질 수도 있다. 단기 이익을 우선하는 주주 대신 근로자, 고객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따라 상시 유해·위험한 작업 인력 외주화 금지, 비정규직 비율 축소 등 다른 정책을 먼저 추진하거나 지배구조 개선과 연계할 여지도 있다. 둘 중 장 실장이 주장하는 ‘소득주도 성장’은 2013년 국제노동기구에서 창안한 개념으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취지와 통하는 면이 많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7-05-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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