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 위장계열사 의혹 설계업체 조사

공정위, 삼성 위장계열사 의혹 설계업체 조사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7-05-23 23:20
수정 2017-05-24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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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인수 전부터 차명 지분” 경제개혁연 새 증거 자료 제출

‘김상조 효과’ 조사 속도 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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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 위장계열사 논란에 휩싸인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 관계자는 23일 “지난해 10월 경제개혁연대가 녹취록 등 새로운 증거 자료를 제출하면서 조사를 요청했기 때문에 내용의 진위와 사실관계를 살펴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국내 1위 설계 업체인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가 2014년 9월 삼성물산에 인수되기 전에도 사실상 삼성 계열사였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이다. 이 설계 업체는 서초 삼성타운, 중국 베이징 삼성사옥, 타워팰리스 등 유독 삼성그룹 공사 설계를 도맡아 왔다. 1976년 설립 당시 삼성종합건설(현 삼성물산)으로부터 지분 투자를 받으면서 삼성과 인연을 맺었다는 게 삼성물산 측 주장이다. 삼성물산은 “이후 건축사법에서 건설업체의 설계사무소 지분 소유를 금지하자 지분을 창립 멤버에게 모두 팔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제개혁연대는 “차명 주주의 가능성이 있다”며 지난해 10월 공정위에 공식 조사를 요청했다. 여전히 원소유자는 삼성이었다는 주장이다. 박길룡 국민대 건축학과 명예교수는 2010년 ‘한국 건축사무소 전(傳)’이란 글에서 “서울건축(대우그룹), 삼우설계(삼성그룹), 창조건축(LG그룹) 등은 재벌 내의 프로젝트를 보장받고, 재정 능력이 담보된다”고 썼다.

이 업체의 위장계열사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97년과 1999년에도 대기업 위장계열사 조사 때 함께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당시 공정위는 법 위반 사항을 찾지 못해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새로운 증거 자료를 확보했고, 경제개혁연대를 이끌던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공정위원장 후보자가 됐다는 점에서 조사 속도와 범위가 과거와는 다를 전망이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7-05-2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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