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12개 차종의 제작결함과 관련해 총 25만대를 강제 리콜할지 가리는 청문회가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부에서 열린다.
이번 청문회는 국토부의 자동차 리콜 결정에 대해 현대·기아차가 자동차 제작사 가운데 사상 처음으로 이의를 제기해 마련됐다.
공정성을 위해 청문회 주재자는 외부 자동차 전문가로 선정했으며 리콜 결정 전 조사를 담당했던 자동차안전연구원 전문가 등 국토부 측 10여명과 현대·기아차 소속 품질·법무팀 직원 등 10여명이 청문회에 참석한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청문 주재자의 판단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한다.
앞서 국토부는 3월 23∼24일과 4월 20일에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를 열어 ▲ 제네시스·에쿠스 캐니스터 결함 ▲ 모하비 허브 너트 풀림 ▲ 아반떼·i30 진공파이프 손상▲ 쏘렌토·카니발·싼타페·투싼·스포티지 등 5종 R-엔진 연료 호스 손상▲ LF쏘나타·쏘나타하이브리드·제네시스 등 3종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불량에 대해 리콜을 결정했다.
이들 12개 차종 5건의 조사대상 차량은 총 40만대이지만, 수출 물량 15만대를 제외한 25만대가 리콜 대상이다.
국토부는 현대차 김광호 전 부장이 제보한 32건의 제작결함 의심사례에 대해 차례로 조사하고 있으며 이들 5건도 제보내용에 포함돼 있다.
국토부는 제네시스·에쿠스 차량의 대기환경오염 방지부품인 캐니스터 결함으로 정차 또는 정차 직전 저속주행 단계에서 시동이 꺼질 수 있다며 리콜을 결정했으나 현대차는 시동이 꺼지더라도 저속 상태임을 주장한다.
국토부는 모하비의 허브너트가 풀리면 타이어나 휠이 이탈할 수 있고, 아반떼·i30의 진공파이프가 손상되면 제동 시 밀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R-엔진 연료호스가 파손되면 기름이 새 화재발생 가능성이 있고, 충돌 등 극단적인 상황도 고려해야 하기에 연료 누유 문제는 늘 리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R-엔진 연료호스 문제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없다고 반박한다.
국토부는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이 안 들어오면 주차 브레이크를 풀지 않고 가속페달을 밟아 이 역시 화재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현대차는 설계결함이 아니라 공정상 품질불량이라 리콜이 아닌 무상수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청문회에서 현대·기아차 측이 5건의 제작결함은 안전운행과 상관없기에 리콜을 안 해도 된다는 충분한 근거를 대지 못하면 강제리콜 명령이 내려진다.
국토부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기술조사를 거쳐 전문가들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리콜 결정을 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오후 청문회가 끝나도 곧바로 강제리콜 여부가 발표되지는 않는다.
청문회 주재자가 현대·기아차가 청문회에서 주장한 내용을 담은 청문조서를 작성해 현대·기아차에 보여주고 확인 및 정정 절차를 거쳐 국토부에 제출한다.
이때 주재자가 각각 5건에 대해 강제리콜이 필요한지에 관한 의견서를 함께 국토부에 내놓는다. 행정절차법에는 주재자가 의견서를 내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반영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국토부는 청문조서와 주재자 의견서를 검토해 강제리콜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강제리콜(시정명령)을 내렸을 경우 현대·기아차가 이를 수용하면 30일 안에 리콜계획서를 국토부에 내야 하고, 불복하면 시정명령 취소 행정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문 주재자는 자동차 결함과 관련한 전문가를 섭외했고, 현대·기아차에서도 주재자에 대해 제척·기피 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청문조서와 청문 주재자 의견서를 근거로 가급적 조속한 시일에 결론을 내리고, 결론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주 초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김 전 부장이 제기한 제작결함 의심사례 중 ▲덤프트럭 엑시언트 동력전달장치 결함 ▲ 싼타페 에어백 센서 설정 오류 ▲ 세타2 엔진 결함 등 3건은 앞서 리콜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이번 청문회는 국토부의 자동차 리콜 결정에 대해 현대·기아차가 자동차 제작사 가운데 사상 처음으로 이의를 제기해 마련됐다.
공정성을 위해 청문회 주재자는 외부 자동차 전문가로 선정했으며 리콜 결정 전 조사를 담당했던 자동차안전연구원 전문가 등 국토부 측 10여명과 현대·기아차 소속 품질·법무팀 직원 등 10여명이 청문회에 참석한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청문 주재자의 판단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한다.
앞서 국토부는 3월 23∼24일과 4월 20일에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를 열어 ▲ 제네시스·에쿠스 캐니스터 결함 ▲ 모하비 허브 너트 풀림 ▲ 아반떼·i30 진공파이프 손상▲ 쏘렌토·카니발·싼타페·투싼·스포티지 등 5종 R-엔진 연료 호스 손상▲ LF쏘나타·쏘나타하이브리드·제네시스 등 3종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불량에 대해 리콜을 결정했다.
이들 12개 차종 5건의 조사대상 차량은 총 40만대이지만, 수출 물량 15만대를 제외한 25만대가 리콜 대상이다.
국토부는 현대차 김광호 전 부장이 제보한 32건의 제작결함 의심사례에 대해 차례로 조사하고 있으며 이들 5건도 제보내용에 포함돼 있다.
국토부는 제네시스·에쿠스 차량의 대기환경오염 방지부품인 캐니스터 결함으로 정차 또는 정차 직전 저속주행 단계에서 시동이 꺼질 수 있다며 리콜을 결정했으나 현대차는 시동이 꺼지더라도 저속 상태임을 주장한다.
국토부는 모하비의 허브너트가 풀리면 타이어나 휠이 이탈할 수 있고, 아반떼·i30의 진공파이프가 손상되면 제동 시 밀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R-엔진 연료호스가 파손되면 기름이 새 화재발생 가능성이 있고, 충돌 등 극단적인 상황도 고려해야 하기에 연료 누유 문제는 늘 리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R-엔진 연료호스 문제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없다고 반박한다.
국토부는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이 안 들어오면 주차 브레이크를 풀지 않고 가속페달을 밟아 이 역시 화재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현대차는 설계결함이 아니라 공정상 품질불량이라 리콜이 아닌 무상수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청문회에서 현대·기아차 측이 5건의 제작결함은 안전운행과 상관없기에 리콜을 안 해도 된다는 충분한 근거를 대지 못하면 강제리콜 명령이 내려진다.
국토부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기술조사를 거쳐 전문가들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리콜 결정을 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오후 청문회가 끝나도 곧바로 강제리콜 여부가 발표되지는 않는다.
청문회 주재자가 현대·기아차가 청문회에서 주장한 내용을 담은 청문조서를 작성해 현대·기아차에 보여주고 확인 및 정정 절차를 거쳐 국토부에 제출한다.
이때 주재자가 각각 5건에 대해 강제리콜이 필요한지에 관한 의견서를 함께 국토부에 내놓는다. 행정절차법에는 주재자가 의견서를 내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반영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국토부는 청문조서와 주재자 의견서를 검토해 강제리콜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강제리콜(시정명령)을 내렸을 경우 현대·기아차가 이를 수용하면 30일 안에 리콜계획서를 국토부에 내야 하고, 불복하면 시정명령 취소 행정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문 주재자는 자동차 결함과 관련한 전문가를 섭외했고, 현대·기아차에서도 주재자에 대해 제척·기피 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청문조서와 청문 주재자 의견서를 근거로 가급적 조속한 시일에 결론을 내리고, 결론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주 초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김 전 부장이 제기한 제작결함 의심사례 중 ▲덤프트럭 엑시언트 동력전달장치 결함 ▲ 싼타페 에어백 센서 설정 오류 ▲ 세타2 엔진 결함 등 3건은 앞서 리콜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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