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빚독촉 모두 불법입니다

이런 빚독촉 모두 불법입니다

안미현 기자
입력 2017-04-27 15:59
수정 2017-04-2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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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대부업체가 타당한 이유 없이 채무자가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자율을 대폭 올리는 행위는 ‘무효’다. 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거리에 대출 전단지가 붙어 있는 모습. 서울신문 DB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대부업체가 타당한 이유 없이 채무자가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자율을 대폭 올리는 행위는 ‘무효’다. 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거리에 대출 전단지가 붙어 있는 모습.
서울신문 DB
낯선 사람이 찾아와 제대로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빚을 갚으라고 독촉한다면 대꾸하지 말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는 게 좋다. 신분이 확실하더라도 한밤중에 찾아왔다면 역시 마찬가지다.

금융감독원은 27일 ‘불법 채권 추심 10대 유형과 대응요령’을 소개했다. 빚을 받아내는 사람(채권 추심자)이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방문하는 것은 불법이다. 야간에 전화하거나 방문하는 것도 안 된다. 빚 독촉에서의 야간 기준은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다. 이미 무효가 됐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고지하거나 대신 갚을 것을 요구하는 경우, 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거나 변제자금 마련을 위해 또 돈을 빌릴 것을 강요하는 경우, 민·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모두 불법이다.

채권 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채무자는 신분 확인이 가능한 증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채권추심법상 채권 추심자는 채무자를 방문해 돈을 갚으라고 할 경우 소속과 성명을 밝히게 돼 있다. 이때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신분증에 사진이 없어 신원이 의심스러우면 소속 회사나 관련 협회에 재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채무 확인서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채무 확인서에는 빚 액수 등 채무 상세내용이 담겨 있다. 채권 추심자가 채무 확인서를 주지 않으면 추심행위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채무 확인서를 통해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필수다. 소멸시효가 지난 빚은 갚지 않아도 된다. 소멸시효가 지났는데도 일부 금액을 갚거나 갚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그 즉시 소멸시효가 되살아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불법 채권 추심 행위로 간주되면 휴대전화 녹취, 사진 촬영, 목격자 진술 등 증거자료를 수집해 금감원 콜센터나 관할 경찰서에 즉시 신고하라고 금감원 측은 조언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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