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의 배신

연금저축의 배신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7-04-26 22:20
수정 2017-04-2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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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月26만원 수령…국민연금 합쳐도 月60만원…최소 노후 생활비 58% 불과

●1년 새 건당 2만원 줄어… 개인연금 세제혜택 늘려야

지난해 연금저축으로 받는 월평균 연금액이 26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나마 전년보다 2만원 줄었다. 국민연금을 합쳐도 한 달에 필요한 최소 노후 생활비의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3단 연금구조’(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에서 개인연금의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회적 성격의 퇴직연금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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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6년 연금저축 현황 분석’에 따르면 연금저축 가입자의 총연금 수령액은 1조 6401억원이다. 전체적으로는 2015년(1조 3595억원)보다 20.6% 증가했다. 하지만 계약 건당 연금 수령액은 연간 307만원으로 전년(331만원)보다 24만원(7.2%) 줄었다. 한 달로 치면 26만원을 받는 셈이다. 2015년에는 28만원이었다.

지난해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34만원이다.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을 동시에 가입했다고 해도 한 달에 받는 연금이 60만원 수준이다. 이는 국민연금연구원이 산출한 1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 104만원의 58%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연금저축 수령자들의 절반(50.2%)은 연간 수령액이 200만원 이하로 집계됐다. 200만~500만원을 받는 비중은 30.8%, 500만~1200만원은 16.4%, 1200만원 초과는 2.6%로 나타났다.

●수익률 악화 저축 여력 없어 가입 줄고 해지는 늘어

연금저축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다 보니 신규 계약은 줄고 해지 건수는 늘어났다. 지난해 연금저축에 새로 가입한 건수는 43만 268건으로 전년(44만 9194건)보다 4.2% 줄었다. 반면 계약 해지는 34만 1250건(2조 8862억원)으로 전년(33만 5838건)보다 1.6% 늘었다. 대부분이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해지한 것이 아니라 기타소득세(16.5%)를 물고 중도해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주식시장 침체로 수익률이 저조하자 신탁과 펀드 상품 해지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총 연금저축 가입자는 556만 5000명으로 근로소득자(1733만명)의 3분의1이 연금저축에 가입했다. 연금 수령자들의 66.4%는 가입자가 정한 기간 동안 받는 확정 기간형으로 연금을 받았다. 확정 기간형의 평균 수령 기간은 6.6년이었다. 종신형으로 연금을 받은 이들은 32.4%에 불과했다.

●퇴직연금 강화하고 적극 투자로 수익률 올려야

정홍주 성균관대 글로벌보험연금대학원 교수는 “개인이 노후를 대비해 저축할 여력이 부족한 데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모두 제도가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노후 대비에 대한 인식 개선도 필요하지만 퇴직연금을 강화하고 장기로 운용하는 만큼 좀더 적극적으로 투자해 수익률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7-04-2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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