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48점 쏟아진 세월호 유류품, 어떻게 돌려주나

하루에 48점 쏟아진 세월호 유류품, 어떻게 돌려주나

입력 2017-04-03 14:34
수정 2017-04-0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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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척·분류작업 후 목포시가 홈페이지에 습득공고

세월호가 실린 반잠수식 선박 갑판 위에 쌓인 펄을 수거하다 보니 불과 하루 만에 48점의 유류품(유실물)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세월호가 오는 6일 목포신항 철재부두로 올라오고, 본격적인 수색작업이 시작되면 3년 전 참사 당시 팽목항, 진도군청에 차려진 것과 같은 유류품 보관소가 마련된다.

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전날 펄을 자루에 담는 수작업 중 휴대폰과 넥타이, 스웨터, 필기구, 통장지갑 등 48점의 유류품을 찾아냈다.

이 중에는 이준석 선장의 손가방과 그 안에서 나온 여권·카드·통장도 있다.

해수부는 일단 펄 제거작업 중 나오는 유류품은 발견 시간과 장소, 품명 등 특징을 적어 저장팩에 담는다.

저장팩은 목포신항 철재부두에 마련된 임시 유류품보관소에 보관했다가, 세월호의 육상거치가 완료되면 세척작업을 거쳐 인도 절차를 밟는다.

세월호를 부두에 올리고 나서 발견한 유류품은 세척과 분류, 건조작업을 거쳐 고유번호를 붙이고 물품명과 발견장소, 보관장소, 특징을 적은 목록을 작성한다.

이후 목포시가 마련한 유류품 보관 컨테이너로 넘기고, 발견한 날짜부터 6개월간 목포시 홈페이지를 통해 습득공고를 낸다.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실물 관리는 습득한 장소를 관할하는 지자체에서 주도하게 돼 있다.

3년 전 세월호 참사 당시 발견된 유류품들은 진도군이 군청 뒤 컨테이너에 보관하다가 참사 646일만인 2016년 1월 21일 경기도 안산으로 이송됐다.

단원고 교복, 여행용 가방, 신발 등 1천169점이 그때까지 주인을 찾지 못했고, 이 중에는 세월호 이준석 선장의 배낭도 있었다.

당시 4·16가족협의회, 기억저장소, 사진작가, 시민 등 100여명이 진도로 내려와 유류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사진을 촬영한 뒤 안산으로 가져갔다.

세월호 인양 후 발견된 유류품들은 소유자가 분명한 경우 당사자가 가족에게 직접 인도하고, 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 유류품 전시과 공개, 목포시 홈페이지 공고 등을 거쳐 돌려준다.

만약 끝까지 찾아가는 사람이 없거나 유류품 주인·가족이 돌려받길 원치 않으면 국고에 귀속하거나 소각할 수 있다.

한편 세월호 현장에서 뼛조각이 발견되면 즉시 해경이 검찰에 보고하고, 담당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직원과 해경이 현장보전, 채증, 기록하고 뼛조각을 신원확인실로 가져와 검시·검안한 뒤 유전자(DNA)를 채취해 분석한다.

만약 동물이 아닌 미수습자 9명으로 추정되는 유골인 경우 가족 유전자와 대조작업을 거쳐 신원을 확인한다.

3주 정도 걸려 최종적으로 신원이 확인되면 유골을 가족에게 인도하게 된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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