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삼성, 미전실 수뇌부에 3년치 고문료 수준 보상 논란

[단독] 삼성, 미전실 수뇌부에 3년치 고문료 수준 보상 논란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7-03-21 22:48
수정 2017-03-22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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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급 이상 9명에 통상적 예우, 고문직 없이 일시불… 복귀 차단

삼성이 지난달 말 미래전략실 팀장급 이상 수뇌부 전원(9명)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3년치에 해당하는 고문료를 일시불로 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통상 부사장급 이상 경영진에 대해선 퇴임 후 3년 동안 예우를 해 주는데, 미전실 수뇌부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했다는 것이다. ‘고문 대우 없이 일괄 퇴사‘라는 삼성의 기존 입장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삼성 측은 “인사팀에 확인한 결과 퇴직금 외에 고문료 등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고문료 지급설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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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내부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21일 “미전실 임원이 상담역, 자문역 등으로 물러나면 언젠가는 컴백(복귀)할 거라고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3년치 돈을 한꺼번에 주고 ‘호적’(퇴사)을 팠다”고 말했다. 회사를 떠났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일부러 고문직도 부여하지 않고 금전적 보상만 해 줬다는 얘기다. 삼성은 퇴임 임원을 직급에 따라 ‘투트랙’으로 관리하고 있다. 부사장급 이상은 현직에서 물러나면 최소 3년간 상근 또는 비상근 고문직을 준다. 사무실과 차량(기사 포함)도 지원된다.

한 예로 미전실 해체 발표가 있던 날(2월 28일) 사의를 표명한 조남성 전 삼성SDI 사장은 현재 상근 고문 대우를 받고 사업장으로 출근한다. 고문을 맡은 뒤 상담역을 추가로 할 수 있고, 처음부터 상담역을 하는 경우도 있다. 보수는 기존 급여의 70~80%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다. 반면 전무, 상무급 임원은 2년 동안 자문역으로 위촉하기도 한다. 물론 자문역 기간 동안 취업을 하면 지원은 중단된다.

그러나 삼성은 최지성 미전실장(부회장), 장충기 미전실 차장(사장) 및 7명의 팀장에 대해선 “고문 대우 없이 퇴직금만 줬다”고 말했다. 퇴직금은 자체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 산출되는데, 다른 기업과 달리 ‘지급률’(월평균 임금 대비 적립 배수)이 아닌 퇴직 기준 급여에 근무 기간을 곱한 금액을 준다. 억대 연봉을 감안하면 퇴직금이 많게는 수십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3년치 고문료가 더해졌을 가능성도 있지만, 삼성 측은 “퇴직금 산출식에 의해 산정했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특히 고문료 지급이 중요한 건 이번 인사가 문책성 인사였는지를 엿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수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미전실 팀장들에게 고문직 부여가 없는 것을 두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을 막지 못한 데 대한 책임 차원으로 바라보기도 했다. 그러나 만약 고문료가 지급됐다면 이 부회장이 약속했던 미전실의 완벽한 해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이 부회장의 어머니 홍라희 전 리움 미술관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0.77%)이 최근 주가 상승에 힘입어 주식 평가액(2조 2690억원·20일 기준)이 크게 늘고, 상속까지 감안할 경우 경영권 승계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지만, 삼성 측은 “가능성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삼성 측은 “지난달 17일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 홍 전 관장은 이건희 회장의 비서팀장 출신인 이승구 상무를 서울구치소로 대신 보내 이 부회장을 보필하라고 할 정도로 아들을 챙겼다”면서 “두 분 관계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도 “이 부회장이 에버랜드(현 삼성물산) 최대주주가 된 순간 이미 승계 작업은 끝났다”고 주장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7-03-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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