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건축비가 이날부터 2.39%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개정 고시한다고 1일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된다.
이에 따라 3.3㎡당 건축비는 583만 4000원에서 597만 9000원으로 14만 5000원 오른다. 기본형건축비가 오르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체 분양가도 약 0.96~1.43% 상승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개정된 고시는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류찬희 기자 chani@seoul.co.kr
이에 따라 3.3㎡당 건축비는 583만 4000원에서 597만 9000원으로 14만 5000원 오른다. 기본형건축비가 오르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체 분양가도 약 0.96~1.43% 상승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개정된 고시는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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