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폭행·뇌물 등 혐의도 다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구속되면서 국내 1위 삼성그룹마저 ‘총수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얻게 됐다. 고 이병철 삼성 창업주가 1938년 대구에서 삼성상회를 창립한 뒤 79년 만의 일이다. 그러나 다른 기업들은 총수가 수차례 감방 신세를 진 일도 많다.최태원 SK그룹 회장도 2003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구속됐다. 2003년에는 1조 5000억원대의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2012년에는 불구속 상태로 기소된 이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며 법정구속됐다.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2013년 6월 조세포탈,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015년 징역 2년 6개월, 벌금 252억원이 확정됐지만 건강 악화 등으로 형 집행정지 등이 반복됐고, 결국 지난해 특별사면됐다.
재계 2위인 현대차그룹의 정몽구 회장도 2006년 구속 기소됐다. 당시 정 회장은 현대차, 현대모비스 등 계열사를 통해 비자금 1034억원을 조성하고 회삿돈 9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30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과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은 2011년 횡령 등의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됐다.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은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한 혐의로 2014년 1월 구속됐다. 한 기업 관계자는 “총수 구속은 재계의 어두운 그늘”이라면서 “이번 최순실 사태를 계기로 투명해져 더이상 ‘재벌 총수=구속’이란 공식이 없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7-02-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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