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망친 시장, 대안은
국내 면세점시장의 지속적인 부진이 점쳐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과도한 기업 규제 중심의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면세점산업은 대규모 투자가 수익으로 이어지는 ‘규모의 경제’ 효과가 큰 데다,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대기업들과 경쟁해야 하는 ‘수출시장’이라는 것이다.이승창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는 “무분별한 사업자 수 늘리기로 인한 출혈경쟁은 시장의 성장이 아닌 ‘관광브로커 배 불리기’에 그칠 수밖에 없다”면서 “국내 시장은 대규모 투자가 가능한 대기업 3곳과 특화된 면세사업을 하는 중소업체 2곳 정도가 모여 모두 5개 업체 정도가 경쟁하는 게 바람직한 규모이며 소수 업체의 담합 등 부작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특허권 재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규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3년 도입돼 면세점 사업권을 5년마다 원점에서 재심사하는 ‘5년 한시법’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정재완 한남대 무역학과 교수는 “당장 5년 뒤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모험적인 투자를 감행하기 어렵고 다수의 실직 위험까지 있어 시장의 불안정성을 초래한다”면서 “지난해 국회에 발의된 관세법 개정안대로 재심의 기한을 10년으로 연장하되, 원점에서 재심사하는 게 아닌 일정 요건이 맞으면 사업을 갱신하도록 해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훈 한양대 관광학과 교수는 “면세점을 일반 유통업의 관점에서 바라봐서는 안 된다”면서 “이미 사업자가 13곳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소모적인 경쟁이 아닌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가려면 결국 정부차원에서의 관광객 유치를 통해 전체 시장의 파이를 키워내는 방법뿐”이라고 지적했다.
기존의 특허제를 등록제·경매제 등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자유경쟁을 통해 역량을 갖춘 사업자만 시장에 남게 되면 자연히 경쟁력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국가재정수입을 높이면서 효율적으로 사업자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경매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주파수와 같이 국가에서 국유자산의 이용권을 매각할 때는 일반적으로 경매 방식을 이용한다”면서 “면세사업권도 기술특허가 아닌 전매특허라는 점에서 경매를 통해 입찰가를 높게 써내는 곳에 사업권을 주면 국가에서는 특허에 맞는 수수료가 발생하고 업계도 경쟁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업체 입장에서 대규모 설비 투자 등을 진행했다가 막상 허가가 나지 않으면 타격이 상당하며, 이는 국가경제 차원에서도 낭비”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정부가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면 면세점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등록제로 바꿔 시장 자율성을 확보하되, 등록 요건을 법률과 시행령으로 정밀하게 규정하면 부적격 업체가 무분별하게 뛰어드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7-02-0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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