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도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을 오는 4월 28일까지 받는다. 쌀 직불금은 2005년 쌀 수매제도를 폐지하면서 도입한 농가소득 보전 장치로,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나뉜다. 고정직불금은 쌀 가격과 관계없이 ㏊당 100만원이며, 변동직불금은 수확기 산지 쌀값이 목표가격(80㎏ 당 18만 8000원)에 못 미칠 경우 차액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문의는 콜센터(1644-8778) 또는 농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afra.go.kr).
2017-02-0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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