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여론조사] “청탁금지법 개정 필요” 38%… “지켜봐야” 32%

[신년 여론조사] “청탁금지법 개정 필요” 38%… “지켜봐야” 32%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17-01-02 22:46
수정 2017-01-02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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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중 1명꼴 “개정 필요 없다”… 농림축산 종사자 절반 “바꿔야”

‘청탁금지법’ 또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설문 응답자 5명 중 2명 정도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4명 중 1명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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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를 물은 데 대해 응답자의 37.7%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좀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32.0%, ‘개정할 필요 없다’ 24.5%, ‘모름·무응답’ 5.9% 순이었다.

지난해 9월 28일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규정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당초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 수수를 막겠다는 취지에서 추진됐지만 입법 과정에서 적용 대상이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및 배우자 등으로 확대돼 현재 대상 인원이 400만명에 이른다.

법 규정을 바꿔야 한다는 비중은 남성(40.2%)이 여성(35.2%)보다 다소 높았다. 지역별로 대구·경북(42.0%), 서울(40.9%), 부산·울산·경남(38.3%), 인천·경기(38.2%) 등이 찬성 평균을 웃돌았다. 직업별로는 이 법의 타격을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분석돼 왔던 농림축산업 종사자의 찬성 비중(45.4%)이 높았다.

이념 성향에 따라서도 응답이 갈렸다. 보수·중도·진보 성향 모두 청탁금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자신을 ‘보수’라고 밝힌 응답자는 47.7%가 개정에 찬성한 반면 ‘진보’ 성향 응답자는 찬성 비중이 35.7%로 10% 포인트 이상 낮았다. 지지 정당별 응답 분포에서 특이한 것은 정의당 지지자들로, 유일하게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앞섰다. 각각 43.8%과 22.5%로 두 배 정도 차이가 났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7-01-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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