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로 생긴 사고, 연 2천200억원 규모”

“불법 주정차로 생긴 사고, 연 2천200억원 규모”

입력 2016-12-13 09:14
수정 2016-12-13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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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분석…서울시, 강남·종로·용산구 사고율 높아

불법 주정차로 생긴 사고가 매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현대해상교통기후환경연구소가 자사 빅데이터를 분석한 ‘불법 주정차 사고규모 추정 및 감소방안 연구’에 따르면 한 해 불법 주정차와 연관된 사고로 숨진 사람은 192명, 손실금액은 연 2천200억원 수준이었다.

또 2011년 이후 불법 주정차 관련 사고 건수는 연평균 22.8%, 지급보험금은 연평균 27.7%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시에서는 강남구와 종로구, 용산구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율이 높았다.

강남구는 상업ㆍ업무 지역 주차장확보율이 155.5%로 가장 높았으나, 주차요금이 상대적으로 비싸 이면도로에 주차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율이 서울 평균 대비 1.4배 높았다.

공업지역이 있는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도봉, 성동, 양천구는 건설기계나 화물차, 특수차 사고가 전체사고의 23.5%를 차지해 사고당 지급보험금이 서울 평균 대비 1.4배 이상 많았다.

시간대별로 보면 비공업지역은 사고의 39.5%가 오후 2∼6시에 집중됐고, 공업지역은 오후 8시부터 자정 사이에 사고의 35.7%가 발생했다.

김태호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박사는 “공업지역에 인접한 주거지역은 오후 8시 이후 건설기계 차량 주차가 가능한 지역을 지정해 주고, 차량종류별 주차면 을 확보하도록 하는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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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기판 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 제1선거구)은 지난 8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학교 CCTV 설치의 학교급별·자치구별 편차 문제를 지적하고, 균형 있는 안전 인프라 구축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맞춰 출입문·복도·계단 등을 CCTV 의무 설치 구역으로 지정하고, 미설치 학교를 돕기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44억 7450만원을 증액했다. 이에 따라 기존 350개교에 더해 286개교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서울 전체 학교의 평균 CCTV 설치 대수는 42.4대인 반면, 고등학교는 62.4대와 중학교는 47.2대인 반면 초등학교는 29.1대에 불과했다. 초등학교의 설치 대수가 고등학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역별 편차 역시 뚜렷하게 나타났다. 광진구는 학교당 평균 52.9대, 강남구는 49.6대로 서울 전체 평균을 상회했지만, 동작구는 35.1대, 관악구 36.8대, 마포구 36.9대, 용산구 37.7대로 평균치를 크게 밑돌았다. 고 의원은 “범죄와 안전사고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초등학교의 C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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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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