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진료기록 작성’ 대통령 자문의 75일 자격정지

‘허위 진료기록 작성’ 대통령 자문의 75일 자격정지

입력 2016-11-16 17:19
수정 2016-11-1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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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보건소 “금일 내 김상만 의사 검찰고발 완료”

보건복지부가 대통령 자문의 김상만 의사의 의사 자격을 75일(2개월15일) 동안 정지했다.

복지부는 김상만 의사가 차움의원에 근무하던 시절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최순득 자매 등에 대한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환자 직접 진찰 없이 의약품을 처방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가 드러나 이같이 처분했다고 16일 밝혔다.

자격정지 기간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한 혐의(2개월)에 다른 위반 행위(진료기록부 허위 작성·1개월) 징계의 절반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됐다.

복지부는 또 김상만 의사를 고발 조치하라고 강남구보건소에 요청했다. 강남구보건소는 현재 관련 서류를 마무리하는 작업 중이라며 이날 안에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계획이다.

김상만 의사에 대한 고발장에는 진료기록부를 허위작성한 혐의, 직접 환자를 진찰하지 않은 혐의 등이 기재된다.

강남구보건소는 김상만 의사의 대면 조사를 통해 두 혐의를 확인했다.

다만 김상만 의사가 ‘대리처방’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의 진술만으로는 명확하게 확인하지 못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은 3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는 무거운 범죄다. 또 직접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처방한 혐의 역시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다.

복지부는 과거 차움의원에서 최순실·최순득씨를 진료·처방한 모든 의사에 대해서도 위법한 대리 처방 등이 있었는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강남구보건소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의료법은 진료를 담당한 의사에 대한 처벌만 규정하고 있어, 의약품을 대신 받아간 의혹에 대한 최순실·최순득 자매의 처벌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복지부는 ‘최순실 단골 성형외과’로 알려진 ‘김영재 의원’(진료과목 성형외과)의 설립자 김영재씨도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의혹이 있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강남구보건소에 요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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