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주식거래’ KSM 문 열었다

‘스타트업 주식거래’ KSM 문 열었다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16-11-14 19:16
수정 2016-11-14 19: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첫날 거래는 아직...

유망 스타트업(초기 벤처기업)의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장외시장이 최초로 열렸지만, 첫날 거래가 성사된 사례는 없었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 스타트업(KSM)’에 등록된 37개 종목 중 몇몇 종목에 대한 매수·매도 주문이 나왔으나 거래 체결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앞서 지난 9월 전국창조경제혁신센터협의회와 한국거래소는 업무 협약을 맺고 크라우드펀딩→KSM→코넥스→코스닥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상장 사다리’를 구축하고자 KSM을 개설했다.

KSM의 거래 시간은 유가증권·코스닥 시장과 마찬가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다.

KSM 홈페이지(ksm.krx.co.kr)에 들어가면 매매방법 등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현재 등록된 37개 종목 중 26곳(70%)은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은 크라우드펀딩 업체다.

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 관계자는 “처음 생긴 시장인 만큼 홍보하는 데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다”며 “전국 18개 혁신센터 보육기업이 자본 시장으로 진출하는 데 KSM이 큰 역할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병도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어린이집 졸업 후 돌봄공백도 휴가로 챙긴다”… 직원들이 체감하는 복무환경 조성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도, 더불어민주당·은평2)는 지난 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병도 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취지를 신속히 수용하고, 서울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 현장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무엇보다 육아·돌봄 지원과 노동조합 활동 보장에 초점을 맞춰 복무 제도를 정비했다. 핵심 내용으로는 어린이집 졸업부터 상급학교 입학 전까지 발생하는 보육 공백기를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로 새롭게 인정하여 학부모 공무원의 부담을 덜어준 점을 꼽을 수 있다. 기존에는 자녀 또는 손자녀가 어린이집 등을 졸업한 이후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 별도의 가족돌봄휴가 사유가 없어, 실제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제도적 공백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학적 공백기를 실질적인 돌봄 공백으로 인정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을 개선하고, 노동조합
thumbnail - 이병도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어린이집 졸업 후 돌봄공백도 휴가로 챙긴다”… 직원들이 체감하는 복무환경 조성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