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도시가스 등 저소득층의 겨울철 난방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9일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는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혔다. 올해부터 임산부가 있는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은 생계·의료 수급 대상자 가운데 노인, 영유아,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8만 3000원, 2인 가구 10만 4000원, 3인 가구 11만 6000원이며, 사용 기간은 5개월(2016년 12월~2017년 4월)이다. 문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energyv.or.kr 또는 콜센터 1600-3190.
2016-11-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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