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in 비즈] ‘최순실 그림자’에 면세점 추가 선정 뒤숭숭

[비즈 in 비즈] ‘최순실 그림자’에 면세점 추가 선정 뒤숭숭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6-11-08 23:12
수정 2016-11-09 08: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현대百 외 4곳 미르 등에 돈 내

심사 방식 혼선… 공정성 논란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다음달 중순으로 예정된 서울시내 네 곳(대기업 세 곳, 중소·중견기업 한 곳)의 추가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있는 면세점 업계가 요즘 뒤숭숭합니다. 사업권 취득 경쟁에 뛰어든 기업들에 ‘최순실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웠기 때문입니다.

서울 시내 세 곳의 면세점 사업권의 출사표를 낸 곳은 롯데와 SK, 신세계, HDC신라, 현대백화점 등 다섯 곳입니다. 이 중 현대백화점을 제외한 네 개 기업은 모두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인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수십억원을 냈습니다. SK는 111억원, 롯데는 45억원, 신세계는 5억원, HDC신라는 호텔신라의 모기업인 삼성그룹이 계열사를 통해 204억원을 냈습니다. 특히 이번 면세점 특허권에서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롯데와 SK는 각각 70억원과 80억원을 추가로 출연하라는 압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더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지난해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탈락했던 현대백화점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기금을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면세점 사업 선정 과정에서 최순실씨와 관련한 의혹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몫입니다. 각 기업도 “(재단 기부는) 면세점 선정과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면서 선을 긋고 있고, 관세청 역시 최순실씨와 관련된 외압 및 공정성 논란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의혹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은 관세청이 자초한 측면이 큽니다. 지난해 면세점 선정 과정 당시 심사 열흘 전에 심사위원 선정 방식을 바꾸고 각 항목별 세부 점수를 공개하지 않아 ‘밀실심사’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번 심사에서도 입찰 과정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생략하려 했다가 입찰 업체들의 반발로 다시 프레젠테이션을 추가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며 또다시 논란의 여지를 주고 있습니다.

한화와 두산 등 신규 사업자들이 적자난 속에 이번 경쟁에 불참하면서 면세점이 더이상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라는 것은 확인됐습니다. 남은 것은 공정성 회복입니다. 관세청은 12월 신규 면세 사업자 선정 이후 선정 기준과 탈락 이유 등을 세세하게 공개해야 추후 논란도 사라질 것입니다.


최형규 서울시의원, 로스쿨 실무수습생에 지방자치 현장 소개

서울시의회 최형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4)은 서울시의회에서 진행 중인 ‘2026년 하계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 과정에 참여한 로스쿨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12일 ‘법조인 출신 시의원과의 대화’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실무수습은 8월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80시간 일정으로 운영되며, 서울 소재 법학전문대학원 7개교에서 선발된 11명이 참여하고 있다. 수습생들은 자치법규 입안 지원과 조례안 검토, 법률자문 실습 등 의회 법제 실무를 경험하고 있으며, 최 의원의 특강은 법조인 출신 현직 시의원의 경험을 직접 듣는 시간으로 마련되었다. 최 의원은 “국회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알려져 있지만, 지방의회와 광역의회가 어떤 구조로 운영되는지는 상대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다”며 기초자치단체인 구청과 구의회, 그 위에 광역의회가 놓인 지방자치 체계와 시의원의 역할을 소개했다. 이어 수습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령과 실무에 꼭 필요한 판례도 간략히 짚었다. 나아가 선배로서 수습생들에게 법조인의 진로가 무궁무진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 의원은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겸손한 자세로 어떤 일이든 열정과 진심으로 대한다면 다양한 진로를
thumbnail - 최형규 서울시의원, 로스쿨 실무수습생에 지방자치 현장 소개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6-11-09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