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유라 ‘금리 특혜’도 받았나

[단독] 정유라 ‘금리 특혜’도 받았나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6-11-03 22:58
업데이트 2016-11-0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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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0%대 초저금리 의혹 조사… 금융소비자원 “은행 관행상 이례적”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외화 대출을 해 준 KEB하나은행을 감사 중인 금융감독원이 대출에 금리 특혜도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정씨가 독일에서 연 0%대 초저금리로 대출을 받은 사실을 파악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3일 “정씨가 받은 대출 금리가 규정대로 적절하게 나갔는지 감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정씨는 KEB하나은행 압구정 지점에서 어머니 최씨와 공동 소유한 강원도 평창 임야를 담보로 외화 보증신용장(스탠바이LC)을 발급받았다. 이후 LC를 담보로 정씨는 하나은행 독일법인에서 약 3억원을 대출받았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대학생이었던 정씨가 임야를 담보로 외화보증신용장을 발급받은 것이 특혜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금감원은 이에 더해 대출 금리 특혜도 있었던 것 아닌지 조사하는 것이다.

현재 국내 담보대출 금리는 연 3%대지만 독일은 마이너스 금리다. A은행 관계자는 “독일에서 대출금리는 3개월짜리 리보금리(런던은행 간 금리)에 신용도로 산정하는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하는데 많은 재산이 있는 최씨의 딸이라면 연 0.8% 정도에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며 “한 번만 내면 되는 LC수수료(1.0~1.5%)를 감안해도 국내 대출보다 이익이 크다”고 말했다. B은행 관계자도 “통상 유럽 지점에서 LC 담보 대출을 받으면 연 이자는 1%보다 낮다”며 “국내 시중은행의 유럽 법인이나 지점은 대부분 한국 기업 영업만 담당하는데, 정씨처럼 19세 미만이 LC를 담보로 대출받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이 정씨가 담보로 맡긴 평창 임야 등에 설정한 채권 최고액은 약 3억 6000만원(약 28만 9200유로)이다. 은행이 통상 대출액의 120%를 채권으로 설정하는 것을 감안하면 정씨의 실제 대출금은 3억원으로 추정된다. 국내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이자만 매년 900만원을 내야 하지만, 독일에서는 240만원(0.8% 기준)이면 된다. 또 LC 담보 대출은 송금·환전수수료가 없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정씨의 대출 금리 혜택은 은행 관행으로 볼 때 이례적”이라며 “정씨에게 대출 특혜를 제공한 은행 관계자들을 형사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6-11-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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