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 창사기념일 근무냐 휴무냐

[생각나눔] 창사기념일 근무냐 휴무냐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6-10-20 22:52
수정 2016-10-20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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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가 대세 vs 휴일이 관행…법 규정 없어 노사 합의 사항

SK·LG·GS 등은 유급 휴일
삼성계열사는 정상근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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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들이 관행적으로 시행해 온 창립기념일 휴무제가 도마에 올랐다. 경영난을 겪는 삼성중공업이 42년 만에 처음으로 지난 19일 창립기념일에 정상 근무를 요구하자 노동자협의회가 반발하면서다.

●삼성重 노사 몸싸움 끝에 5명 다쳐

사측이 “꼭 쉬어야 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다”고 주장하자 노조는 “관례를 무시하지 말라”며 맞섰다. 결국 노사 간 몸싸움 끝에 5명이 다치는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졌다. 이를 놓고 한쪽에서는 창립기념일에 쉰다는 생각 자체가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주장하고, 다른 쪽에서는 노사 간 합의 없는 사측의 일방적 결정이 빚은 ‘참사’라고 비판한다.

서울신문이 20일 주요 기업의 창립기념일 휴무 여부를 살펴본 결과 삼성그룹을 제외한 대부분 기업은 쉬는 걸로 나타났다. SK, GS, 한진, 두산그룹은 각 계열사 창립기념일에 맞춰 그날 하루는 쉬도록 했다. 물론 유급휴가다. LG그룹은 3월 27일이 그룹 창립기념일이지만 4월 둘째 주 금요일을 대체 휴무일로 정했다. 창립기념일이 주말과 겹칠 수 있고, 4월에는 쉬는 날(공휴일)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직원들을 배려한 것이다. 현대차는 노조에 가입한 대리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창립기념일인 12월 29일 공식 휴가를 허용한다.

반면 다음달 1일 창립기념일을 맞는 삼성전자는 2014년 이후 정상 근무 체제로 전환했다. 당시 삼성전자는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창립기념일에도 일하는데 우리만 놀 수 없지 않으냐”며 “글로벌 트렌드를 따라야 한다”고 직원들을 설득했다. 보상 차원에서 4일치 특근비를 지급했다. 삼성물산도 창립기념일(3월 22일) 당일은 근무하고, 연말에 대체 휴무를 허용하는 것으로 운영해 오다 이때부터 삼성전자와 보조를 맞췄다. 지난 19일 ‘사달’이 난 삼성중공업만 관행 차원에서 지난해까지 휴무제를 시행했다.

창립기념일 휴무 시행은 법적으로 강제 사항은 아니다. ‘약정휴일’이라 해서 취업 규칙 또는 노사 간 합의로 정하면 된다. 실제 대한항공, KT 등이 사내 규정을 통해 “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별도 규정 없이 회사가 재량으로 창립기념일을 휴무일로 지정하기도 한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일주일 근무를 할 경우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도록 ‘주휴일’ 제도를 규정할 뿐이다. 고용노동부는 “노사 간 합의로 유급휴가를 원칙으로 했다가 사측이 지급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36조 위반이 될 수 있다”면서도 “무급휴가이거나 별도 규정이 없었다면 문제 될 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취업 규칙 등에 정해 놓는 게 좋다”고 했다.

●전문가도 세상 달라져 vs 心 살펴야

창립기념일을 휴무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의견이 갈린다. 유효상 숙명여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과거 주 6일제에 휴일도 많지 않았을 때는 창립기념일에라도 쉬는 게 필요했겠지만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 온 부분을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없애 버리면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다. 최고경영자(CEO)라면 어려운 때일수록 직원들의 ‘민심’을 헤아리려는 노력이 먼저”(김동원 고려대 경영학과 초빙교수)라는 지적도 만만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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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6-10-2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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