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송신료 가이드라인 알맹이 빠진 뒷북행정

재송신료 가이드라인 알맹이 빠진 뒷북행정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16-10-20 22:52
수정 2016-10-21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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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케이블 갈등 1년 넘게 뒷짐지고 산정 기준도 못 내놔

지상파 방송사가 케이블 TV 등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을 막기 위해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지만 ‘알맹이 빠진 뒷북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가이드라인이 나오기까지 1년 2개월이 걸린 데다 쟁점이 되는 재송신료 산정 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20일 ‘지상파와 유료방송사업자 간 재송신료 협상 때 정당한 사유 없이 협상이나 계약 체결을 거부하면 시정 명령에 과징금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지상파 방송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케이블 TV와 인터넷 TV, 위성 등 유료방송 사업자가 KBS2, SBS, MBC 등 지상파 방송 콘텐츠를 이용하려면 가입자당 280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지난해 지상파 방송사가 280원인 재전송료를 유료방송사업자 측에 430원까지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블랙아웃’(방송송출중단)이 발생할 만큼 심한 갈등을 빚어 왔다.

가이드라인은 지상파와 유료방송사업자가 재송신료 인상이나 인하를 요구하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대 사업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대가’를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가장 쟁점이 되는 재송신료 산정 방식이 빠져 있다. 케이블 TV 업계 관계자는 “실제 협상에서 중요한 내용이 담겨야 하는데 법적 효력도 없는 가이드라인이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가이드라인이 너무 늦게 나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부터 재송신 가이드라인 제작에 착수했다. 그사이 다수의 유료방송사업자들이 지상파 3사와 계약을 마무리했다.

정부가 뒷짐지는 사이 애꿎은 시청자들만 피해를 입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 따르면 그동안 지상파 재송신료 분쟁으로 2011년부터 지상파 송출 중단으로 총 7번에 걸쳐 2100만 가구에 피해가 발생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재송신 대가 산정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불가능하다는 합의에 도달했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이 법적 효력은 없지만 관련 법령의 해석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6-10-2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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