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악재 정보, 공시 전 SNS로 먼저 퍼졌다”

“한미약품 악재 정보, 공시 전 SNS로 먼저 퍼졌다”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6-10-05 18:16
수정 2016-10-0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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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기업 내부서 샜을 가능성” 금융위, 직원 카톡·통화내역 조사

한미약품 늑장 공시 논란을 조사 중인 금융 당국이 악재성 정보가 공시 전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퍼졌다는 제보를 받아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이하 자조단)은 한미약품이 독일 베링거인겔하임과 맺었던 8500억원 규모의 항암제 기술수출 계약이 해지됐다고 공시하기 전날인 지난달 29일 오후 늦게 카카오톡 등을 통해 이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제보를 접수했다. 한미약품은 이날 오후 7시 6분 베링거인겔하임 측으로부터 이메일로 계약 취소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제보자는 이 정보가 한미약품 내부에서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를 거쳐 일반투자자에게까지 전파됐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조단은 제보자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은 경로를 역추적하고, 지난 4일 한미약품 현장조사에서 확보한 임직원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을 분석 중이다. 과거에는 카카오톡 등을 통해 기업의 내부 정보를 간접적으로 전달받아 주식 매매를 하더라도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이 같은 2차 이상 정보 수령자도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로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자조단 조사와 별개로 호재성 공시를 보고 주식을 샀다가 피해를 본 개인투자자들은 소송을 준비 중이다. 법률사무소 제하의 윤제선 변호사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 3일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한미약품 사태 집단소송’이라는 이름의 카페를 개설하고 피해자를 모집하고 있다”며 “현재 40여명의 피해자가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한미약품이 호재와 악재를 동시에 알고 있으면서 임의로 시간을 조정해 공시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공시 규정 위반은 아니나 사안이 투자자에게 매우 중대한 것이고 내부 정보 유출에 따른 시세조종이나 주가조작 정황도 보인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또 “허위·부실 공시 때문에 주가가 높게 형성됐고 주주가 이를 모르고 주식을 샀다가 손해를 봤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 금융소비자원도 이날 “한미약품이 호재성 공시를 먼저 해 놓고 악재성 공시를 시장 거래시간에 한 것은 공시 규정을 악질적으로 악용한 것”이라며 “불공정거래를 유발해 자본시장의 불신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검찰 고발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6-10-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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