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추가지원 불가…법정관리 밟으면 대한항공 8000억↑ 손실

한진해운 추가지원 불가…법정관리 밟으면 대한항공 8000억↑ 손실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8-30 17:35
수정 2016-08-3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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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채권단 “만장일치 지원불가 결정”
한진해운 채권단 “만장일치 지원불가 결정” 국내 1위 해운사 한진해운이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과 채권단에 따르면 한진해운 채권단은 30일 만장일치로 한진해운에 대한 신규 지원 불가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진해운 사옥. 연합뉴스


한진해운이 채권단으로부터 추가 자금 지원을 못 받고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은 물론 대주주인 대한항공의 손실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KDB산업은행이 주축이 된 한진해운 채권단은 30일 만장일치로 추가 자금 지원 불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기존 채무는 모두 동결돼 한진해운이 발행한 무담보 회사채를 가진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자칫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청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진해운이 발행한 회사채(영구채 제외) 잔액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모두 1조 1891억원이다. 공모사채가 4210억원, 사모사채가 7681억원 규모다. 금융당국과 채권단은 전체 회사채 중 개인 투자자 보유액은 600억원대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진해운 회사채 투자자 현황을 파악해 봤더니 개인 비중이 낮고 기관도 한 곳으로 쏠린 것이 아니라 분산돼 있어 시장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국내 기관투자가 중에선 신용보증기금(신보)의 손실 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관측된다. 신보는 한진해운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한 4306억원 규모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에 대해 보증했다.

한진해운의 채권가격은 현재 2700~2900원대로 액면가(1만원)의 3분의1도 안되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지분 33.2%를 보유한 대주주 대한항공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한진해운이 법정관리 절차를 밟게 되면 대한항공 손실액은 한진해운 잔여지분 손상차손 4448억원, 신종자본증권 손상차손 2200억원, 영구 EB TRS 차액정산 1571억원 등 모두 8219억원에 달한다.

나중에 한진해운이 상장폐지돼 주식이 휴짓조각으로 전락한다고 가정하면 대한항공은 보유지분에서 1634억원의 추가손실이 날 수 있다.

이를 항목별로 보면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2814억원의 손실분을 더하면 대한항공의 한진해운 지분 손실 규모는 4400억원대에 이른다.

대한항공은 한진해운 보유 주식을 한진인터내셔널 차입금(4400억원 상당) 관련 담보로도 제공한 상태여서 담보 자산 훼손으로 추가 담보를 내놔야 할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담보 가치가 하락하면 은행 등 채권자가 대한항공에 한진해운 주식 대신 다른 담보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뉴에서 “채권자가 4000억원대 상당의 추가 담보물을 요구하면 대한항공은 자산 매각 등 다른 자구 방안을 추가로 고려해야 한다”며 “한진해운의 법정관리행은 대한항공 재무 상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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