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개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주민간 생활분쟁을 해결하는 ‘공동주택관리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에 사무국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층간소음.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 주민간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해주며, 조정결과는 분쟁당사자 모두가 합의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진다. 동(棟)대표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이나 관리비·사용료·장기수선충당금 징수·사용, 층간소음이나 리모델링과 같은 생활 분쟁을 조정한다. 또 아파트단지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거나 단지가 속한 시·군·구에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은 홈페이지(namc.molit.go.kr)나 전화(031-738-3300)로 신청하면 된다.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상담·지원은 전화(1600-7004)로 이뤄진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