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남편 임우재. 더팩트 제공
이 사장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 윤재윤 변호사는 15일 더팩트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상대측(임우재 고문) 법률대리인에게 강력히 항의했다”며 “이같은 행위는 정면으로 ‘가사소송법 10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실제 가사소송법 제10조에는 ‘가정법원에서 처리 중이거나 사건에 관해 성명, 연령, 직업 및 용모 등을 볼 때 본인이 누구인지 미뤄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잡지, 그 외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없다’고 적시돼 있다.
윤 변호사는 이어 “가사소송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법적대응도 검토 중”이라며 “(이부진 사장이) 공인이라고 해도 가족·가정·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용히 다뤄야만 한다. 그런데 이를 사회문제처럼 폭로하면 어떡하냐”며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윤 변호사는 특히 두 사람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받을 고통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부부 문제이기도 하지만 자녀도 포함돼 있다. 변호사이기 전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임우재 고문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변호사는 이번 임 고문 측 폭로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지 않냐는 질문에 “제가 직접 입으로 말하긴 곤란하다”면서도 “다만 판사님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생각해보라”며 “법정에서 끝날 얘기가 외부로 유출되면 왜 재판을 하냐. 여론조사를 하지”라고 답했다.
한편 임 고문은 14일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결혼 생활이 너무 괴로워 두 번이나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기도했다”, “이건희 회장의 손자라는 이유로 아들을 대하기가 어려웠다” 등의 얘기를 털어 놓아 화제가 된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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