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남양주 사고, 안전수칙 준수 여부가 관건”

건설업계 “남양주 사고, 안전수칙 준수 여부가 관건”

입력 2016-06-02 11:24
수정 2016-06-0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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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하청-일용직’ 구도 자체는 불법 아냐…안전관리 철저히 했어야일부 “원청업체의 직접공사 비율 확대해야” 지적도

1일 발생한 남양주 지하철 공사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건설업계는 건설 하도급과 인력 고용의 근본적인 건설사업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보다는 포스코건설 등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인 매일ENC의 안전관리 담당자들이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 발생한 ‘인재(人災)’라는 의견이 많다.

한 대형 건설사의 관계자는 “여타 수주산업이나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건설도 종합건설사(원청)가 공사를 따오면 공종에 따라 전문건설업체(하청)에 재하도급을 주고, 하청업체는 또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해 실제 공사를 진행하는 구조로 남양주 사고 현장 역시 하청과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 자체가 문제의 근원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이보다는 안전관리 수칙을 제대로 지키고 공사를 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하청사 입장에서 건설공사가 꾸준히 있으면 일용직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해 쓰겠지만 공사는 있다가도 없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묶어두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며 “오히려 정규직만 고집하면 비정규직은 일자리를 잃게 되고 고용 확대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사는 하청업체와 일용직 근로자들이 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교육과 안전관리는 원청과 하청업체 모두에 책임이 있다”며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은 없는지가 이번 사고 원인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건설사들은 사고 현장이 토목 현장이어서 관리에 더 어려움일 많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건축현장과 달리 지하철과 같은 토목현장은 공사범위가 길고 넓어서 안전관리 담당자를 두고 매일 안전수칙을 교육한다 해도 작업이 이뤄지는 곳마다 일일이 감시·감독을 하긴 힘들다”며 “그럼에도 현장소장과 안전관리 담당자들은 인명 사고가 발생하면 바로 징계 대상이어서 관리를 철저히 했을텐데 아마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LP 등 가스를 사용하는 현장은 자칫 사소한 실수로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안전관리에 신경을 많이 쓴다”며 “경찰과 검찰에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에 대형 건설사(원청업체)의 직접 공사 비율을 현재보다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원청사의 직접 공사 비율을 늘려 공사에 대한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100억 이하의 공사에 대해 시행령에서 정한 비율로 직접 공사를 하도록 돼 있지만 시행령에서는 50억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만 10∼50% 비율로 정하고 있다. 사실상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대형사의 직접 공사를 확대할 경우 전문건설업체의 업역이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해 중소 전문업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 직접 공사 대상 규모를 확대하더라도 이번 남양주 지하철 공사처럼 수백억∼수천억원대의 대형 공사는 포함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대한건설협회 조준현 정책본부장은 “초대형 공사를 대형사가 직접 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건설산업구조와 고용 안정 등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만 중요 공사만큼은 원청사가 직접 하게 하거나 직접공사 범위를 현행보다는 확대하는 것은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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