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해외계좌 미신고 과태료율 20%

[비즈+] 해외계좌 미신고 과태료율 20%

입력 2016-05-31 18:04
수정 2016-06-01 01: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세청은 10억원이 넘는 해외 금융계좌의 미신고 및 축소신고 과태료율이 기존 최대 10%에서 20%로 올랐다고 31일 밝혔다. 또 해외 계좌에 있는 금액의 출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 추가되는 과태료율도 똑같이 10%에서 20%로 올랐다. 미신고로 걸리고, 출처까지 소명하지 못하면 최대 40%까지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특히 미신고 또는 축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2016-06-01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