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 월 1415원 내린다

5월부터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 월 1415원 내린다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입력 2016-04-29 11:08
수정 2016-04-2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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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원료비 연동제 반영...올 들어 세번째 인하

 다음달 1일부터 도시가스 주택용 요금(서울시 소매요금 기준)이 지금보다 월평균 1415원(4.3%·기본요금 1000원 및 부가세 제외 기준) 내린다. 산업용 등을 포함한 전체 도시가스 요금은 평균 5.6% 인하되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국제유가 하락분을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한 결과라고 29일 밝혔다.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전국 1660만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요금은 기존 3만 3842원에서 3만 2427원으로 1415원가량 절감된다. 지난 1월(9.0%)과 지난달(9.5%) 인하에 이어 올 들어 세 차례 연속 인하됐고,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22.1% 인하된 수준이다.

 도시가스 요금 조정에 연동되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요금’도 4.58% 인하된다. 가구당(전용면적 85㎡ 세대 기준) 월평균 2400원의 난방비가 줄어든다.

 정부는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도시가스 요금을 조정하고 있다. 2개월마다 원료비 변동률이 ±3%를 초과하면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하는 구조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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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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