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 월 1415원 내린다

5월부터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 월 1415원 내린다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입력 2016-04-29 11:08
수정 2016-04-2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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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원료비 연동제 반영...올 들어 세번째 인하

 다음달 1일부터 도시가스 주택용 요금(서울시 소매요금 기준)이 지금보다 월평균 1415원(4.3%·기본요금 1000원 및 부가세 제외 기준) 내린다. 산업용 등을 포함한 전체 도시가스 요금은 평균 5.6% 인하되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국제유가 하락분을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한 결과라고 29일 밝혔다.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전국 1660만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요금은 기존 3만 3842원에서 3만 2427원으로 1415원가량 절감된다. 지난 1월(9.0%)과 지난달(9.5%) 인하에 이어 올 들어 세 차례 연속 인하됐고,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22.1% 인하된 수준이다.

 도시가스 요금 조정에 연동되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요금’도 4.58% 인하된다. 가구당(전용면적 85㎡ 세대 기준) 월평균 2400원의 난방비가 줄어든다.

 정부는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도시가스 요금을 조정하고 있다. 2개월마다 원료비 변동률이 ±3%를 초과하면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하는 구조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한강공원 ‘노브레이크 픽시’ 막는다… 운행 제한 조례 발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은 26일 한강공원과 자전거도로 등에서 시민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여의도 한강공원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공간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이 늘어나며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청소년 사이에서는 외관상 멋을 이유로 브레이크를 제거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이른바 ‘위장 브레이크’를 부착하는 사례도 지적된다. 실제 한강공원에서는 어린이가 픽시 자전거와 충돌해 다치는 사고도 발생해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픽시 자전거의 운행 제한 장소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 시내 ▲한강공원 ▲도시공원 ▲자전거도로 ▲일반도로 등 주요 구역에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 제한의 근거가 마련된다.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급정거가 어려워 돌발 상황 발생 시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에게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강공원처럼 가족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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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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