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슈퍼 “맛없는 과일 환불”

롯데슈퍼 “맛없는 과일 환불”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6-04-12 21:20
수정 2016-04-12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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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 고객 3000원 할인권은 덤

롯데슈퍼가 12일 창립 16주년을 맞아 당도보증제를 포함한 ‘신선식품 신경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당도보증제란 주요 제철 과일의 맛에 불만을 제기한 고객에게 100% 교환·환불해 주고 3000원짜리 할인권도 지급하는 내용이다.

최춘석 롯데슈퍼 대표는 “소비자가 맛이 없다고 느꼈다면 무조건 환불 또는 교환해 드린다”고 밝혔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6-04-1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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