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해 세무조사 규모 지난해와 비슷한 1만 7000여건

국세청, 올해 세무조사 규모 지난해와 비슷한 1만 7000여건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입력 2016-04-06 11:09
수정 2016-04-0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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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납세자 부담 최소화

 국세청이 올해 세무조사 규모를 지난해(1만 7000여건)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한다.

 국세청은 지난 5일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6년 세무조사 운영방향’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세무조사 규모를 예년과 비슷한 1만 7000여건으로 유지해 납세자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간편조사를 확대 실시하고, 중소법인에 대한 조사는 전체 0.7∼0.8%에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역외탈세나 민생을 침해하고 세법 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질적이고 악의적인 탈세 영역에 대해서는 조사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인 원윤희 서울시립대 총장은 “세무조사는 ‘택스 갭’(Tax Gap, 납부해야 하는 세금과 실제로 낸 세금의 차이) 측정 등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토대로 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세정 각 분야에 준법·청렴 문화를 확고히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달 본청에 준법·청렴세정 추진단 태스크포스(TF)와 지방청별 준법세정팀을 신설했다.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세무대리인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백운찬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금품수수로 퇴직한 국세공무원에 대해 세무자 등록을 제재하는 기간(현행 3년)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관리자 역할과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올해 분야별 세수관리를 강화해 세입예산인 213조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납세자를 위한 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논의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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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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