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인천~이란 테헤란 직항 노선을 놓고 경합을 벌이고 있다. 이들 항공사는 눈치작전을 벌여오다 지난달 26일 운수권 신청 마감 시점에 임박해 경쟁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1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열어 인천~이란 테헤란 노선의 운수권자를 선정한다. 한·이란 항공협정(주 4회 운항)에 따라 두 항공사 중 한 곳만 선택을 받게 된다. 신규 노선 주 5회 이하는 1개 항공사에 몰아주게 돼 있는 운수권 배분 규정 때문이다.
항공사가 운수권을 받게 되면 화물기, 여객기 둘 중 하나 또는 모두를 띄울 수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화물기와 여객기 모두를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국적 항공사가 이란에 여객기를 띄운 적은 없다. 1970년대 중반 대한항공이 이란에 부정기 화물기를 운항한 게 전부다.
또 운수권 배분 이후 1년 안에 취항을 해야 한다. 다만 테헤란 공항에 정비업체, 지상조업사 등이 부족해 취항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양대 항공사는 “국토부가 이란 노선을 경쟁 입찰에 붙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면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1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열어 인천~이란 테헤란 노선의 운수권자를 선정한다. 한·이란 항공협정(주 4회 운항)에 따라 두 항공사 중 한 곳만 선택을 받게 된다. 신규 노선 주 5회 이하는 1개 항공사에 몰아주게 돼 있는 운수권 배분 규정 때문이다.
항공사가 운수권을 받게 되면 화물기, 여객기 둘 중 하나 또는 모두를 띄울 수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화물기와 여객기 모두를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국적 항공사가 이란에 여객기를 띄운 적은 없다. 1970년대 중반 대한항공이 이란에 부정기 화물기를 운항한 게 전부다.
또 운수권 배분 이후 1년 안에 취항을 해야 한다. 다만 테헤란 공항에 정비업체, 지상조업사 등이 부족해 취항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양대 항공사는 “국토부가 이란 노선을 경쟁 입찰에 붙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면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6-03-10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