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경제활성화법 국회 처리 촉구

중소기업계, 경제활성화법 국회 처리 촉구

입력 2016-03-09 09:04
수정 2016-03-09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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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8일 성명을 내고 국회가 2월 임시국회 종료를 앞두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중소기업중앙회·여성경제인협회·벤처기업협회·소상공인연합회 등 13개 협회가 모여 만든 범중소기업 단체다.

협의회는 “내수침체가 장기화하고 저성장 고착화도 우려된다”며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생산성 향상과 노동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국내 서비스산업의 성장이 더딘 것은 그동안의 정책지원이 제조업에 집중돼 상대적으로 서비스업이 위축됐기 때문이며,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내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입장이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지금 한국경제는 저성장·저출산·고령화가 속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19대 국회가 당리당략만 좇지 말고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법과 노동관련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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