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3일부터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가입자에게 예금자보호 적용을 받는지를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26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지난달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거래 계약 체결 시 예금보호 여부 및 보호 한도 등을 설명하고 서명 등을 통해 상대방이 이해했음을 확인받아야 한다.
금융소비자들이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닌 후순위채에 투자하거나 예금자보호 한도를 초과한 돈을 예치하면서 피해 사례가 잇따른 데 따른 조처다.
금융상품의 홍보물이나 통장 등에 예금자보호 여부와 보호한도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날 16개 시중은행과 18개 저축은행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예금보호 여부 설명의무제도의 시행 방안을 논의했다.
연합뉴스
26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지난달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거래 계약 체결 시 예금보호 여부 및 보호 한도 등을 설명하고 서명 등을 통해 상대방이 이해했음을 확인받아야 한다.
금융소비자들이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닌 후순위채에 투자하거나 예금자보호 한도를 초과한 돈을 예치하면서 피해 사례가 잇따른 데 따른 조처다.
금융상품의 홍보물이나 통장 등에 예금자보호 여부와 보호한도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날 16개 시중은행과 18개 저축은행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예금보호 여부 설명의무제도의 시행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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