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합의 깨면 채권단에 위약금 부과

워크아웃 합의 깨면 채권단에 위약금 부과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6-01-18 22:38
수정 2016-01-19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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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촉법 대체 협약 새달 시행

지난해 말 효력이 소멸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대신해 채권 금융기관들의 구조조정 운영 협약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18일 각 금융협회와 주요 금융사 관계자들과 함께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안 제정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시행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운영협약 최종안에는 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 절차가 사실상 그대로 반영됐다. 채권 금융기관들의 무분별한 채권 회수를 막기 위해 협의회의 1차 협의회 소집 통보 시점부터 채권행사가 자동 유예된다. 출자제한 및 유가증권 투자한도 관련 특례는 금융위원회의 개별 승인을 통해 예외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워크아웃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협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위약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구조조정 운영협약 공동 TF는 19일부터 각 금융협회 중심으로 회원사를 상대로 설명회를 열고 이달 말까지 협약 가입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맘(Mom)편한특위’, 현장 소통간담회 개최… “아이 키우는 일, 개인이 아닌 국가의 몫, 국가가 끝까지 책임질 것”

국민의힘 ‘맘(Mom)편한특별위원회’(이하 맘편한특위)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본격적인 현장 소통 행보에 나섰다. 지난 2월 발족한 맘편한특위는 17일 서울 마포구 소재 ‘채그로’에서 제1차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박춘선 저출생영유아보육분과 위원장(서울시의원, 강동 3)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당 지도부와 특위 위원, 신혼부부 등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참석자들이 함께했다. 간담회에서는 ‘난임에서 보육까지’를 주제로 보육 정책, 신혼부부, 워킹맘, 다둥이 가정, 한부모 가정, 경력 단절, 난임 지원 개선 및 행정 불편 등 다양한 현안이 폭넓게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겪는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안성맞춤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간담회를 끝까지 청취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아이 키우는 일, 개인이 아닌 국가의 몫”이라며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겪는 막막함을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정책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며 “부모님들이 피부로 느끼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당 차원에서 예산과 입법 지원을 아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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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6-01-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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