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합의 깨면 채권단에 위약금 부과

워크아웃 합의 깨면 채권단에 위약금 부과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6-01-18 22:38
수정 2016-01-19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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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촉법 대체 협약 새달 시행

지난해 말 효력이 소멸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대신해 채권 금융기관들의 구조조정 운영 협약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18일 각 금융협회와 주요 금융사 관계자들과 함께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안 제정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시행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운영협약 최종안에는 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 절차가 사실상 그대로 반영됐다. 채권 금융기관들의 무분별한 채권 회수를 막기 위해 협의회의 1차 협의회 소집 통보 시점부터 채권행사가 자동 유예된다. 출자제한 및 유가증권 투자한도 관련 특례는 금융위원회의 개별 승인을 통해 예외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워크아웃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협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위약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구조조정 운영협약 공동 TF는 19일부터 각 금융협회 중심으로 회원사를 상대로 설명회를 열고 이달 말까지 협약 가입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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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6-01-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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