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올 하반기부터 집에서 ‘클릭’ 한 번으로 모든 은행 계좌를 확인하고 안 쓰는 계좌를 해지할 수 있게 된다. 자동 자산관리 소프트웨어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해 온라인으로 투자자문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지난해 10월 시행된 온라인 계좌이동시스템 ‘페이인포’(www.payinfo.or.kr) 서비스를 계좌통합관리서비스로 확대했다. 지금은 인터넷으로 자신의 자동이체 현황을 확인하고 주거래 은행을 바꿀 수 있는 수준인데 비해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모든 은행계좌를 한 번에 조회하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는 계좌는 그 자리에서 잔금을 옮기고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기존의 계좌이동 서비스는 은행 창구나 모바일로도 이용할 수 있게 되며 자동이체뿐만 아니라 신문구독료나 학원비 납부, 부모님 생활비 송금 등 자동송금 설정도 할 수 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잊힌 계좌는 대포통장에 이용될 수 있고 이를 유지하는 데에도 불필요한 비용이 든다.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휴면예금 찾아주기 캠페인 등을 시행했지만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는 여전히 전체 수시입출식 계좌의 절반(49%, 1억 700만개)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잔액은 지난해 3월 말 기준 5조 5000억원으로 성인 1인당 평균 15만원 정도의 금액이 잠자고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금융위는 이번 서비스 개편을 통해 휴면계좌를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으로 투자 자문을 해주는 ‘로보어드바이저’도 활성화시킬 방침이다. 최근 자산운용사와 투자자문사 등을 중심으로 로보어드바이저를 도입하고 상용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온라인 자문 계약을 금지하고 반드시 전문인력이 자문해야 한다는 규정에 가로막혀 속도를 내지 못했다. 이에 금융위는 온라인 계약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전산설비를 제대로 갖추고 프로그램이 타당하게 운영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적합성 평가를 실시해 이를 통과하면 현재 ‘3명 이상’으로 규정한 전문 투자인력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투자자가 자문을 받은 뒤 또다시 은행이나 증권사에 방문해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자문과 판매를 결합한 원스톱 체계도 마련한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6-01-19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