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부로 못 자른다”… 적성에 맞는 업무 재배치 ‘패자부활전’

“함부로 못 자른다”… 적성에 맞는 업무 재배치 ‘패자부활전’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5-12-30 17:42
수정 2015-12-31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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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일반해고 지침 방향

고용노동부가 30일 공개한 일반해고 지침은 해고 정당성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의 불확실성을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근로기준법은 해고 요건을 추상적으로 ‘정당한 이유’라고만 명시하고 있어 해고 정당성을 두고 노사 간 분쟁이 급증하고 근로관계의 안정적 운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 고용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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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의견 궁금합니다
전문가 의견 궁금합니다 이기권(오른쪽 두 번째)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운영 가이드북 및 취업규칙 변경 지침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에 대한 지침 초안을 발표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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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2012년 1만 1444건에서 2013년 1만 2805건, 지난해 1만 2996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중앙노동위원회로, 다시 법원으로 이어지는 사실상의 ‘5심제’ 구제절차를 거치면서 분쟁 해결 비용이 증가하고 인력 운용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운영 가이드북 및 취업규칙 변경 지침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오기택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성과가 좋지 않은 근로자를 해고하려고 10년 동안 성과·인사관리 데이터를 축적해서 평가했는데 복직 명령이 내려져 결국 명예퇴직으로 정리한 사례가 있다”면서 “반대로 작은 기업은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는 식으로 자의적 해고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심각한 노동시장의 양극화 간극을 줄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이해해야 할 것 같다”고 평가했다.

고용부는 단체협약을 통해 노사가 해고 사유 근거를 명확하게 합의하고, 절대평가와 계량평가를 통해 객관성과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평가제도를 마련할 때는 노사협의회나 노동조합, 근로자대표 등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최하위 등급에 의무적으로 일정 인원을 할당하는 방식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전문가는 부정적인 입장도 내놓았다. 근로자는 물론 기업의 입장에서도 절차가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분쟁이 더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김상호 경상대 법학과 교수는 “잘못된 평가제도의 남용으로 노사 관계가 파행으로 가는 부분까지 입체적으로 생각해서 근로자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지평의 김성수 변호사는 “성과를 못 냈다고 근로계약에서 배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원리에 맞지 않는다. 하위규정은 상위법에 비해 효력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들이 함부로 사용했다가 큰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판례를 근거로 ‘임금체계 개편’ 등 취업규칙 변경 시 노사 간 충분한 협의와 의견 교환을 하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라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까지 얻을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한다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6가지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정 한국외국어대 법학과 교수는 “사회적 합리성은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듯이 상당히 법리적으로 모순되는 문제”라면서 “근로감독관이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5-12-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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