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아시아제스트’ 항공이 최다 오명
외국 항공사를 이용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국내 항공사에 비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국내외 항공사 서비스 관련 소비자불만 1천179건을 접수한 결과, 여객 10만명당 소비자피해 접수 건수는 필리핀 항공사 ‘에어아시아제스트’가 2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외국 항공사 중에서 그다음으로는 말레이시아의 에어아시아엑스(16.4건), 인도네시아의 가루다 인도네시아항공(9.4건) 순으로 피해 접수가 많았다.
이를 포함해 전체 소비자 피해 접수 중 외국 항공사에 대한 상담접수는 63.4%(748건)를 차지했다.
국내 항공사 관련 피해구제 접수 비중은 36.6%(431건)였다.
승객 10만 명당 피해건수는 제주항공이 0.64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이는 외국항공사 이용자 10만명당 피해접수 건수 10위인 필리핀항공(4.04)보다 훨씬 작은 수치이다.
국내사 가운데에는 이어 이스타항공(0.57건), 진에어(0.48건), 티웨이항공(0.29건) 등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피해 유형을 보면 ‘항공권 구매 취소 시 위약금 과다 요구 또는 환급 거절’이 전체의 45.2%(533건)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운송 불이행·지연’은 35.0%(413건), ‘위탁수하물 분실·파손’은 7.0%(82건), ‘환승·탑승 정보제공 미흡에 따른 미탑승’은 3.6%(42건)를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분석 기간에 항공사가 소비자원의 권고를 받아들여 계약해제, 배상, 환급 등에 합의한 경우는 전체의 40.5%(478건)라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항공사별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특히 외국항공사를 이용할 때에는 수하물 분실 등에 대비해 확인서 같은 입증 자료를 현지 공항에서 확보하라고 조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