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시행…대부분 설치 완료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시행…대부분 설치 완료

입력 2015-12-22 12:00
수정 2015-12-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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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않거나 열람요청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내 CC(폐쇄회로)TV 설치 의무화가 지난 19일 시행된 가운데, 17곳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이 CCTV 설치 의무를 지켰다고 22일 밝혔다.

전국 어린이집 4만2천339곳 중 설치 예외시설(기존 CCTV 설치 기준 충족, 학부모 동의 후 미설치,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을 제외한 설치 대상 3만8천624곳 중 3만8천607곳이 설치를 완료했다.

설치가 안된 17곳 중 8곳은 폐원 절차를 진행하는 곳이며 3곳은 운영 정지 중이다. 2곳은 소재지 이전을 진행하고 있어서 설치를 안했고 나머지 4곳은 사유가 불분명한 것으로 분류됐다.

개정 영유아보육법의 시행으로 어린이집은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 식당, 강당에 1대 이상의 고해상도(HD)급 이상·60일 이상 저장용량을 지난 CCTV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보호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CCTV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일반 CCTV 대신 부모들이 실시간으로 아이들의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다. 보호자의 동의로 CCTV를 설치하지 않은 어린이집은 전체의 1.8% 수준인 757곳이었으며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곳은 290곳이었다.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어린이집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호자는 아동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데, 어린이집이 이에 응하지 않아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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