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사람들 <12>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공기업 사람들 <12>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15-12-20 17:20
수정 2015-12-21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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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 저비용으로 냉난방 공급… 發電·신재생에너지 등 사업 추진…이젠 종합에너지기업으로 발돋움

화석연료 난방이 심각한 대기오염을 초래했던 1985년, 서울시는 목동 신시가지에 처음으로 지역난방을 공급했다. 개별 아파트나 주택에 보일러를 설치하는 대신 대형 열생산시설에서 온수와 열을 생산해 가정에 공급하는 집단에너지 시스템은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고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었다.

●아파트 난방 등 집단에너지 시장 50% 이상 점유

같은 해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자산 12억원 규모로 출범했다. 1987년 11월 여의도와 동부이촌동, 반포 지역에 지역난방 공급을 시작해 1989년 정부의 5개 신도시 주택 200만호 건설 추진과 맞물려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전국 130만호의 공동주택과 2000여개 상업 건물의 난방을 책임지며 우리나라 집단에너지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집단에너지 사업자로 자리잡았다.

열병합발전소에서 온수와 열을 생산해 공급하는 지역난방은 선진화된 난방 시스템이다. 열을 대량으로 생산해 일괄 공급하기 때문에 중앙난방이나 개별난방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고 난방비를 낮출 수 있다. 24시간 내내 일정한 실내온도를 유지할 수 있고 가구나 단지별로 보일러와 연료 저장·수송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돼 화재나 질식 위험이 없다.

●올해 中·필리핀·몽골 등에 지역냉난방 기술 수출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냉방, 전기, 신재생에너지사업 등 사업을 다변화하며 종합 에너지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지역냉방은 지역난방과 함께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중요한 축이다. 온수와 냉수를 대규모로 생산해 공급하는 지역냉방은 열병합발전소의 여열 등 전기 대체에너지를 활용해 여름철 전력 부하를 줄일 수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냉수 직공급 방식과 중온수 흡수식을 활용해 지역냉방을 공급하고 있다. 전력사업도 확대하고 있다. 대구, 수원, 청주 등의 열병합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해 판매하고 있으며 화성 동탄2지구와 광주전남혁신도시에 신규 열병합발전소를 세우고 있다. 난방과 냉방, 전기 서비스를 한데 묶어 소규모 지역에 일괄 공급하는 구역형 집단에너지사업(CES)도 추진하고 있다.

쓰레기 소각열, 매립가스 등을 활용하는 집단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와 연계해 시너지를 창출하기에도 유리하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정책 의무 대상 사업자 17곳 중 한 곳이다. 태양광발전설비와 바이오가스, 우드칩 열병합발전소 등을 통해 총에너지생산량의 6%가량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이 세계적인 화두가 된 가운데 신재생에너지사업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차세대 먹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집단에너지 기술 수출에도 앞장서고 있다. 올 1년 사이 중국, 필리핀, 몽골 등에 지역냉난방 기술을 수출하는 성과를 이뤘다. 지역난방과 냉방, 전력, 신재생에너지 기술 등 해외 진출 사업을 다각화하고 국내 중소기업들과의 동반 진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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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5-12-2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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