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내 소규모 ‘단절토지’ 해제 기준 완화한다

그린벨트내 소규모 ‘단절토지’ 해제 기준 완화한다

입력 2015-12-17 14:31
수정 2015-12-1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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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7일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개최…주거지역 공동주택 일조기준 개선 등 11건 규제 완화

앞으로 도로나 철도, 하천개수로 등으로 인해 단절된 1만㎡ 이상 단절토지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린벨트에서 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거지역 내 공동주택 일조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오후 서울역에서 강호인 장관 주재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11건의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앞으로 1만㎡가 넘는 단절토지도 그린벨트에서 풀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도로나 철도, 하천개수로 등으로 단절된 1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는 그린벨트 해제가 허용됐으나 1만㎡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가 제한돼 소유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정부는 이처럼 1만㎡ 이상의 단절토지도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고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우려가 적은 일정규모(3만㎡ 미만) 이내에서 중도위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그린벨트에 동물보호시설이 신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그린벨트를 해제해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민간출자 한도를 3분의 2 미만으로 완화하는 특례를 2017년까지 2년 더 연장 적용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그린벨트 규제 완화 가운데 “SPC 민간출자 한도 확대를 2년 연장하는 것이 가장 규모가 크다”며 “그린벨트 소규모 단절토지 관련 민원은 157건 있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건축 중 매장문화재가 발견돼 건축주가 따로 매장문화재 보호시설을 만들면 해당 시설의 면적은 건축물의 바닥·건축면적에서 제외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초·중·고교와 대학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건폐율을 20%에서 30%까지 완화해준다.

또 주차장 부지에 행복주택을 지으면서 행복주택과 주차장을 복합건물로 건축하면 주차장은 건축연면적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건축연면적에서 제외하면 용적률을 완화하는 효과가 나기 때문에 같은 부지라도 더 많은 행복주택 가구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로 200KW 이하 정도의 소규모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받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주상복합건물 건축 시 일조권 확보를 위한 옆 건물과 띄워지어야 하는 거리를 계산할 때 전체 높이가 아닌 공동주택 부분의 높이만 기준으로 삼아 이격거리를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회의에서 확정된 대로 규제개선이 이뤄지면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약 3천600억원의 신규 투자가 이뤄지고 문화재 보존과 교육여건 개선 등의 효과가 날 것으로 전망했다.

강호인 장관은 이날 점검회의에서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가 늦은 것은 공무원들이 제도적 개선에만 치중했기 때문”이라며 “문제가 현장에서 해결됐는지까지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과제가 완료됐다는 인식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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